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생활·수속
  3. 호적·세·보험
  4. 세금
  5. 자주 있는 질문
  6. 토지·가옥의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의 고정자산세는…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토지·가옥의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의 고정자산세는…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3일

Q
내 아버지는 올해 11월에 사망했습니다만,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옥에 걸리는 고정 자산세는 어떻게 될까요.또한 상속인은 어머니와 남동생과 제 3명입니다.
A

고정자산세는 부과기일(매년 1월 1일) 현재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토지·가옥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상속인 등)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상속인이 복수인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공유 재산으로서 연대해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토지・가옥의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고정자산세과 토지 담당

전화:045-671-2258

전화:045-671-2258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재정국 주세부 고정자산세과 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894-177-266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