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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아버지의 연금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2025년)

Q
제 아버지(68세)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생계비 등은 저의 부담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는 후생연금의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2024년 중의 지급액은 220만엔이었습니다.)。이 경우 아버지를 부양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또 아버지 연금에는 세금이 듭니까?아버지에게 연금 이외의 수입은 없고, 연금에서 차감된 것은 개호보험료 연간 5만엔뿐이며,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연간 10만엔 지불하고 있습니다.
A

질문의 경우, 아버지를 부양 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또, 후생연금 등의 공적 연금 등은 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 및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가 과세됩니다.

【부양 공제와 세액의 계산】
후생연금 등의 공적 연금 등은 세법상 잡소득으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만, 그 소득 금액은 연금 지급액으로부터, 다음의 공적 연금 등 공제액을 공제해 요구합니다.

공적 연금 등 공제액
나이수입 금액공제액
65세 미만130만엔 미만60만엔
1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수입 금액×25%+27.5만 엔
41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수입 금액×15%+68.5만 엔
77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수입 금액×5%+145.5만 엔
1,000만엔 이상195.5만엔(상한)
65세 이상330만엔 미만110만엔
330만엔 이상 410만엔 미만수입 금액×25%+27.5만 엔
410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수입 금액×15%+68.5만 엔
77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수입 금액×5%+145.5만 엔
1,000만엔 이상195.5만엔(상한)

(주)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이외의 소득에 관한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는, 요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자세한 것은 필요 경비(급여 소득 공제·공적 연금 등 공제·소득금액 조정 공제 등)(2021년도 과세 이후)를 봐 주세요.

따라서 당신 아버지의 잡소득금액은
220만엔(연금 수입)-110만엔(공적 연금 등 공제액)=110만엔(잡소득금액)
됩니다.

【부양 공제】
우선, 아버지가 부양 공제의 대상이 될지 어떨지입니다만, 2024년중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2024년분의 소득세, 2025년도의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에서는, 부양 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 요건은 모두 48만엔(65세 이상의 분의 연금 수급액으로 해 158만엔) 이하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를 부양 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2024년 중 연금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입니다만, 세액은 소득 금액에서 기초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2024년분】
아버지의 (잡) 소득 금액 110만엔으로부터, 사회 보험료(15만엔)와 기초 공제액(48만엔)을 뺀 금액(47만엔)에 소득세의 세율(과세 소득 금액 195만엔까지 5%)을 곱한 금액에 부흥 특별 소득세(2.1%)를 가산해 계산합니다.
{110만엔-(15만엔+48만 엔)}×5%×102.1%=23,900엔 ※100엔 미만 버림
됩니다.2024년분은 정액 감세액을 공제합니다.
23,900엔-30,000엔=0엔
됩니다.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2025년도】
아버지의 (잡) 소득 금액 110만엔으로부터, 사회 보험료(15만엔)와 기초 공제액(43만엔)을 뺀 금액(52만엔)에 주민세의 세율(시민세 8%·현민세 2.025%)를 곱해, 한층 더 조정 공제를 공제해, 정액 감세를 실시해, 균등할액 및 삼림 환경세를 더해 계산합니다.
시민세 소득할액(차인 전) 520,000엔×8%=41,600엔
현민세 소득할액(차인 전) 520,000엔×2.025%=10,530엔
시민세 소득할액(차인 후) 41,600엔-2,000엔(조정 공제)=39,600엔
현민세 소득할액(차인 후) 10,530엔-500엔(조정 공제)=10,000엔 ※100엔 미만 버림
시민세 39,600(소득할액)+3,900엔(균등할액)=43,500엔
현민세 10,000(소득할액)+1,300엔(균등할액)=11,300엔
삼림 환경세(국세)=1,000엔
연세액은, 시민세액 43,500엔+현민세액 11,300엔+삼림환경세(국세) 1,000엔=55,800엔
됩니다.

<조정공제>
세원 이양에 의해 개개의 납세자의 부담이 바뀌지 않도록, 2007년도부터 개인주민세에 있어서, 소득세와 주민세의 인적 공제액의 차이에 근거하는 부담증가를 조정하는 감액 조치가 강구되었습니다.(조정공제 계산방법)
<삼림 환경세>
삼림 환경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2024년도부터 삼림 환경세의 과세가 시작됩니다.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
구야쿠쇼창구전화 번호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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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주세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주하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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