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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중도로 주택을 팔았을 경우 고정자산세는…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9일

Q
나는 올해 2월에 토지와 가옥을 팔았습니다만, 고정 자산세의 납세 통지서가 보내져 왔습니다.왜요?
A

고정자산세는, 그 해의 1월 1일 현재 등기부에 소유자로서 등기되고 있는 분에게 과세됩니다.따라서 해 도중에 토지나 가옥을 매각해도 그 해의 세금은 전액 과세됩니다.이러한 경우, 세금의 부담 방법에 대해서는, 매주인과의 사이에 계약서 등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년의 도중에 가옥을 파괴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해의 세금은 전액 과세됩니다.

※미등기 가옥의 소유자의 변경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자산이 소재하는 구청 세무과의 가옥 담당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고정자산세과 토지 담당

전화:045-671-2258

전화:045-671-2258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재정국 주세부 고정자산세과 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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