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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관한 수당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1일
1.특별 아동부양수당
신청일 현재,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 20세 미만으로 중증·중도의 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가나자와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곁들여 청구를 해 주세요.수당을 수급하려면 심사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봐 주세요.
2.장애아 복지수당
20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로, 일상생활에 상시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수당을 수급하려면 심사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봐 주세요.
3.장애아 육아 수당금(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의 태어나 2년 이내의 아기에게, 선천성의 장애 또는 이상이 나타났을 때,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아 육아 수당금」이 지급됩니다.태어나서 신청까지의 사이, 계속해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가 나타났을 때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봐 주세요.
※구청 창구는 보험연금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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