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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의 급부
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란
18세 미만의 자녀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체장애를 가볍게 하거나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공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의료의 현물 지급이 됩니다)치료용 장구비만, 후일 청구에 의해 환불이 됩니다.)
자기 부담은 원칙 1할입니다.다만, 소득에 따라 자기 부담액에 월액 상한이 마련됩니다.
덧붙여 일정 소득 이상(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기부금 공제 전의 시민세 소득 할액이 23만 5천엔 이상)의 세대(동일 보험)
에 속하는 분으로 「중증하고 계속」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비 부담의 대상외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긴급 수술로 수속이 시간에 맞지 않는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사후의 신청도 접수하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으로 육성의료 의견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도 사후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 일람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끝의 란에 「갱생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의료 기관·진료과는 육성 의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외의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 소재지의 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알림
현재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으로 일시적으로 우송에 의한 신청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의 송부처:거주하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신청 창구와 같다)
※페이지 아래의 구명 버튼으로부터, 각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수신인이 란이 될 수 있습니다.
●부탁:우편전화번호
또는 팩스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서류에 미비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연락하겠습니다.)
【신청 창구】각구 복지보건센터
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의 안내(2023년 7월판)(PDF:892KB)
대상이 되는 쪽
보호자가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어린이(18세 생일 전전일까지)로, 대상이 되는 장애가 있는,
또는 방치하면 장래 장애를 남긴다고 인정되는 질환이 있어, 육성 의료의 지정 의료 기관에서 수술 등의 치료에 의해
그 장애가 제거·경감되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
대상의 장애
1 시각장애
2 청각·평형 장애
3 음성, 언어, 소생기능장애
4 지체부모
5 심장 기능 장애
6 신장 기능 장애(인공 투석 요법도 대상)
7 소장 기능 장애(중심 정맥 영양요법도 대상)
8 간기능장애
9 기타 내장 기능 장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기능 장애 (HIV)
급부의 내용
지정 의료 기관에 있어서의 대상 장애의 치료에 걸리는 보험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의 자기 부담분이 급부의 대상입니다.
※차액 침대 등의 건강보험 적용 외의 비용과 입원시 식사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생활보호 수급가구 쪽은 입원시 식사비도
대상이 됩니다. )
치료용 장구비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에서 지불(정산)이 끝난 의료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나중에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성의료에서 필요한 치료용 코르셋 등의 장구를 작성하여 전액(10할)을 지불했을 때의 비용(치료용 장구비)은 우선 건강보험에
청구해,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 결정 통지서가 도착하면, 육성 의료로 환불 청구의 수속을 해 주세요.
대상이 되는 기간
장애의 종류 및 치료 내용에 따라 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수술과 수술 후의 통원 치료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육성 의료의 지정의가 육성 의료 의견서에 기재하는 진료 전망 기간이 됩니다.
심장기능장애에 대해서는 수술을 수반하는 입원기간만(3개월 이내)이 대상이지만 심장이식 수술 후의 항면역요법은 통원도 대상이 됩니다.
인공 투석요법이나 신장·간·심장 이식 후 항면역요법, 소장기능장애의 중심정맥영양법, 구개렬에 따른 치과 교정과 언어훈련,
지체부자유의 장구치료나 재활, 항HIV 요법 등 최장 1년까지 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이러한 치료로 계속이
필요한 경우 재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1.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의 안내」를 봐 주세요.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 창구에서도 건네주고 있습니다.
【양식 이외에 필요한 서류】
1.모든 분에게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 증거카피…어린이 본인과 피보험자(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가입하고 있는 가족 전원)의 것
・마이 넘버 확인 서류…자녀와 같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족 전원의 것
・신청 창구에 오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공적 기관이 발행하는 얼굴 사진 첨부의 것(운전 면허증·여권·마이 넘버 카드 등)
얼굴 사진이 없는 경우는 2종류가 필요합니다.
2.해당하는 분만 필요한 서류
・생활보호 쪽은 보호증명서
・자녀가 가입한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신청하는 육성의료의 대상 과세연도(육성의료의 치료 개시 예정일에 따라
바뀝니다)의 1월 1일(예: 2021년 6월에 치료 개시의 경우는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에 치료 개시의 경우는 2021년
1월 1일)에 요코하마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거주하고 있던 시구정촌이 발행하는 과세 증명서(공제의 내역 등이 생략되지 않고
전부 기재되어 있는 것)
・상기의 1월 1일 해외 거주에서 과세되지 않았던 분은 근무처가 해외부임기간을 증명하는 서류(「5.해외근무증명서」
(샘플) 또는 본적지가 발행하는 ‘호적의 부표’
・외국 국적으로 일본에 거주하지 않았던 분은 상기 1월 1일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의 안내(2023년 7월판)(PDF:892KB)
2.육성 의료 신청서(※보험 세대 변경과 자기 부담 상한액의 변경 신고도 이쪽을 사용합니다.) 2021년 3월 양식 변경(PDF:133KB)
신청 후의 흐름
1.신청이 접수되고 서류에 미비 등이 없으면 요코하마시청에서 심사를 하고, 인정되면 통상 1개월 정도로 구청에서
「육성 의료수급증」과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생활보호의 분은 자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는
없습니다)가 집에 우송됩니다.(보통 우편으로 배달되어 전송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육성 의료수급증이 도착하면, 의료 기관에서의 정산 때에, 회계 창구에, 건강보험증과, 육성 의료수급증과,
자기 부담 상한액 관리표를 함께 제시해 주세요.(소아의료증 등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나가와현 내 의료기관
그렇다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성 의료수급증의 제시가 없으면 육성 의료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의 보험 진료 취급(자기 부담 2~3할 부담)이 되어,
1할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3.치료용 장구비를 청구하시는 분은, 수급자증이 도착하고 나서, 청구 서류를 신청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청구 수속에 대해서는, 「6.치료용 장구비의 청구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4.육성 의료가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는, 구청으로부터 「자립 지원 의료 불인정 통지서」가 자택에 우송됩니다.
(보통 우편으로 배달합니다.)
5.구청의료수급증 또는 자립지원의료
불인정 통지서의 어느 쪽도 닿지 않는 경우는, 수고스럽지만 신청한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 창구·문의처
신청 창구·수속에 관한 문의
살고 있는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전화번호 팩스 번호는 「1.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의 안내」의 최종 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재지는, 페이지 아래의 구명의 버튼으로부터, 각 구청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의 안내(2023년 7월판)(PDF:892KB)
제도에 관한 문의
요코하마시청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복지의료계
전화 045-671-4115 FAX 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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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의료원조과
전화:045-67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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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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