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구청 창구에서의 신청에 대해서-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8일

목차

창구


구청 창구」에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신청을 하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구청의 고령,장해지원과 창구에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장애인 그룹 홈이나 노인 홈 등에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 통상과 신청하는 구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센 문의처


신청의 종류

1.신규 신청

처음으로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신청을 하는 분의 필요서류입니다.
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구청에서의 동시 신청)(우송으로의 동시 신청)에 이동해 주세요.

동시 신청의 설명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의 판정은 원칙, 진단서에 따라 실시합니다만, 정신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 또는 특별장애 급부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연금증서등의 사본을 제출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경우 장애연금의 등급=수첩 등급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신규 신청) ★신규 신청에 필요한 것 체크리스트(PDF:243KB)
명칭 비고

①신청서
☑ Excel판(엑셀:70KB)
☑ PDF판(PDF:205KB)

구청 창구에서 낼 수 있습니다만,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가능한 한 사전에 인쇄해 써 주세요.

②진단서(원본) 또는 연금 증서 사본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 주세요.

진단서로 신청하는 경우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3·1장판)(PDF:237KB)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4·2장판)(PDF:239KB)

연금증서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1-3이 필요합니다.

1.정신장애 지급 사유로 하는 연금을 현재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2.동의서(PDF:116KB)(요코하마시에서 연금 사무소 등에 수급 상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3.막도장

진단서로 신청하는 경우

◆여기에서 인쇄해서 주치의에 건네 주세요.병원에 따라서는 요코하마시의 진단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A3・1장판이나 A4・2장판은 프린터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 주세요.(A3・1장판은 A3로 확대하여 인쇄해 주세요)A4·2장판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양면 인쇄로 하지 않고 한쪽면 2장으로 인쇄해 주세요.)

◆초진 연월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자립지원의료제도는 신청하지 않지만 나중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는 진단서의 9~11 항목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증서로 신청하는 경우

1의 서류는 다음의 것이 해당합니다.
・연금 증서
・연금 송금통지서
・연금 지불 통지
・특별장애 급부금 수급자격자증
◆기초 연금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장애연금’이 대상입니다.정신장애에는 발달장애나 간질도 포함하지만 지적장애는 제외합니다.(지적장애는 정신수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은 대상외입니다.
◆2024년 1월 신청분부터는 마이 넘버로 연금 사무소 등에 조회합니다.

③마이 넘버 카드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번호 통지 카드+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어느 쪽도 없는 경우는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④본인 확인 서류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없는 경우는, 면허증이나 여권 등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얼굴 사진 첨부 서류도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증이나 연금 수첩, 자립 지원 의료수급증 등을 2점 가져와 주세요.

⑤얼굴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

◆사진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수첩에는 종이 양식과 카드 양식의 2종류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미후시키→사진은 최종적으로 수첩을 창구에서 교부할 때 가져 주시면 괜찮습니다.신청시 제출도 물론 가능합니다.
・카드 양식→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시에 반드시 가져와 주세요.

(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수첩을 취득하고 싶은 분이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

 

2.갱신 신청&재승인 신청

수첩을 이미 가지고 있는 쪽이 유효기간 내에 갱신의 수속을 하는 경우(=갱신 신청) 또는 수첩은 가지고 있지만 유효기간필요서류입니다.
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구청에서의 동시 신청)(우송으로의 동시 신청)에 이동해 주세요.

동시 신청의 설명

-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의 3개월 전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첩


위 예의 경우 유효기간은 2022년 3월 31일입니다.(지)에 써 있는 날짜입니다. ) 이 경우 3개월 전인 2022년 1월 1일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가능 기간 하야오모테】

갱신 가능 기간 하야미오모테


※2월에 대해서는 29일까지 있는 해는 2월 29일로 바꿉니다.
※구청은 토·일·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휴가 때문에 신청의 수리는 할 수 없습니다.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 갱신 시기의 소식은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수첩에 써 있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잊지 않도록 갱신 신청을 해 주세요
◆유효기간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기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만, 신청해 주시고 나서 수첩의 교부까지 2개월 정도 걸립니다.(신청의 시기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수첩을 제시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수첩이 수중에 없는 것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으므로, 3개월 전이 되면 바로의 신청을 추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갱신&재승인 신청) ★갱신&재승인 신청에 필요한 것 체크리스트(PDF:247KB)
명칭 비고

①신청서
☑ Excel판(엑셀:70KB)
☑ PDF판(PDF:205KB)

◆구청 창구에서 낼 수 있습니다만,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가능한 한 사전에 인쇄해 써 주세요.

②진단서(원본) 또는 연금 증서 사본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 주세요.

진단서로 신청하는 경우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3·1장판)(PDF:237KB)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4·2장판)(PDF:239KB)

연금증서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1-3이 필요합니다.
1.정신장애 지급 사유로 하는 연금을 현재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2.동의서(PDF:116KB)(요코하마시에서 연금 사무소 등에 수급 상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3.막도장

진단서로 신청하는 경우

◆여기에서 인쇄해서 주치의에 건네 주세요.병원에 따라서는 요코하마시의 진단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A3・1장판이나 A4・2장판은 프린터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 주세요.(A3・1장판은 A3로 확대하여 인쇄해 주세요)A4·2장판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양면 인쇄로 하지 않고 한쪽면 2장으로 인쇄해 주세요.)

◆이번에는 자립지원의료제도는 신청하지 않지만 나중에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는 진단서의 9~11 항목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증서로 신청하는 경우

1의 서류는 다음의 것이 해당합니다.
・연금 증서
・연금 송금통지서
・연금 지불 통지
・특별장애 급부금 수급자격자증
◆기초 연금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장애연금’이 대상입니다.정신장애에는 발달장애나 간질도 포함하지만 지적장애는 제외합니다.(지적장애는 정신수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은 대상외입니다.
◆2024년 1월 신청분부터는 마이 넘버로 연금 사무소 등에 조회합니다.

③마이 넘버 카드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번호 통지 카드+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어느 쪽도 없는 경우는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④본인 확인 서류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없는 경우는, 면허증이나 여권 등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얼굴 사진 첨부 서류도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증이나 연금 수첩, 자립 지원 의료수급증 등을 2점 가져와 주세요.

⑤얼굴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
지금 가지고 있는 수첩의 갱신란이 남아 있는 경우는 얼굴 사진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수첩 이면

다만, 종이양식 수첩만 갱신 또는 재승인시에 등급이 바뀌어 버린 경우는 수첩의 교부시에 사진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진 제출 불필요해도 사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제출해 주세요.

◆사진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가미후시키→사진은 최종적으로 수첩을 창구에서 교부할 때 가져 주시면 괜찮습니다.신청시 제출도 물론 가능합니다.(수첩의 갱신란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불필요)
・카드 양식→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시에 반드시 가져와 주세요.(수첩의 갱신란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불필요)

⑥현재 가지고 계신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원본)  

(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수첩을 취득하고 싶은 분이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

 

3.등급 변경 신청

지금 가지고 있는 수첩의 등급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의 필요서류입니다.
-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의 등급은 1급·2급·3급의 3단계입니다.(1급이 가장 무겁고 3급이 가장 가볍다)
◆등급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진단서 또는 연금 증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셔, 다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등급 변경이 승인된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수첩과 유효기간이 바뀌게 됩니다.
◆등급 변경이 승인되지 않은(=등급이 변하지 않았다) 경우는 불승인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등급 변경 신청) ★등급 변경 신청에 필요한 것 체크리스트(PDF:245KB)
명칭 비고

①신청서
☑ Excel판(엑셀:70KB)
☑ PDF판(PDF:205KB)

◆구청 창구에서 낼 수 있습니다만,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가능한 한 사전에 인쇄해 써 주세요.

②진단서(원본) 또는 연금 증서 사본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 주세요.

진단서로 신청하는 경우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3·1장판)(PDF:237KB)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4·2장판)(PDF:239KB)

연금증서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1-3이 필요합니다.
1.정신장애 지급 사유로 하는 연금을 현재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2.동의서(PDF:116KB)(요코하마시에서 연금 사무소 등에 수급 상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3.막도장

진단서로 신청하는 경우

◆여기에서 인쇄해서 주치의에 건네 주세요.병원에 따라서는 요코하마시의 진단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A3・1장판이나 A4・2장판은 프린터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 주세요.(A3・1장판은 A3로 확대하여 인쇄해 주세요)A4·2장판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양면 인쇄하지 않고 한쪽면 2장으로 인쇄해 주세요.)
◆이번 수첩용 진단서를 자립 지원 의료에도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진단서의 9~11의 항목도 써 주시기 바랍니다.단, 등급변경이 승인되지 않고 불승인이 된 경우는, 그 진단서를 후일 자립지원의료제도의 신청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수첩의 등급 변경과 자립 지원 의료의 신청이 동시인 경우는, 수첩의 등급 변경이 불승인이라도 자립 지원에 대해서는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연금증서로 신청하는 경우

1의 서류는 다음의 것이 해당합니다.
・연금 증서
・연금 송금통지서
・연금 지불 통지
・특별장애 급부금 수급자격자증
◆기초 연금 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장애연금’이 대상입니다.정신장애에는 발달장애나 간질도 포함하지만 지적장애는 제외합니다.(지적장애는 정신수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은 대상외입니다.
◆2024년 1월 신청분부터는 마이 넘버로 연금 사무소 등에 조회합니다.

③마이 넘버 카드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번호 통지 카드+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어느 쪽도 없는 경우는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④본인 확인 서류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없는 경우는, 면허증이나 여권 등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얼굴 사진 첨부 서류도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증이나 연금 수첩, 자립 지원 의료수급증 등을 2점 가져와 주세요.

⑤얼굴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

◆사진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가미후시키→사진은 최종적으로 수첩을 창구에서 교부할 때 가져 주시면 괜찮습니다.신청시에 제출해 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등급 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사진은 반환합니다.
・카드 양식→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시에 반드시 가져와 주세요.등급 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사진은 반환합니다.

⑥현재 가지고 계신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원본)  

(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수첩을 취득하고 싶은 분이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

 

4.시외 전입 신청

요코하마시 이외의 시읍면에서 요코하마시로 이사 온 경우의 필요서류입니다.
-
전의 시정촌에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을 교부되고 있었을 경우는, 그 수첩의 유효 기한까지 그 내용을 계승합니다.
유효기간까지 3개월을 채우고 있어 전의 시정촌에서 갱신의 수속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요코하마시에서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시외 전입 신청) ★시외 전입 신청에 필요한 것 체크리스트(PDF:238KB)
명칭 비고

①신청서
☑ Excel판(엑셀:70KB)
☑ PDF판(PDF:205KB)

◆구청 창구에서 낼 수 있습니다만,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가능한 한 사전에 인쇄해 써 주세요.
②마이 넘버 카드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번호 통지 카드+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어느 쪽도 없는 경우는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③본인 확인 서류

◆②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②의 마이 넘버 카드가 없는 경우는, 면허증이나 여권 등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얼굴 사진 첨부 서류도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증이나 연금 수첩, 자립 지원 의료수급증 등을 2점 가져와 주세요.

④얼굴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

◆사진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수첩에는 종이 양식과 카드 양식의 2종류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미후시키→사진은 최종적으로 수첩을 창구에서 교부할 때 가져 주시면 괜찮습니다.신청시 제출도 물론 가능합니다.
・카드 양식→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시에 반드시 가져와 주세요.

⑤이전의 시정촌에서 교부되고 있던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원본)

◆전의 시정촌에서 교부된 수첩과 요코하마시에서 새롭게 교부하는 수첩의 교환이 되기 때문에, 수첩의 원본을 가져와 주세요.
◆전의 시정촌에서 교부된 수첩을 분실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전의 시정촌에서 갱신 수속중의 경우는, 요코하마시로부터 전의 시정촌에 조회를 하기 때문에, 이쪽의 동의서(PDF:171KB)를 써 가져와 주세요

(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 쪽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수첩을 취득하고 싶은 분이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5.기재 사항 변경 신청

이름이나 주소(요코하마 시내에서의 이사)가 바뀐 경우의 필요서류입니다.
-
요코하마시에서 요코하마시 이외의 시읍면에 이사하는 경우는, 새로운 시정촌에서 시외 전입 신청이 필요합니다.그 때, 요코하마시에서 교부한 수첩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으므로 잃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기재 사항 변경 신청) ★기재 사항 변경 신청에 필요한 것 체크리스트(PDF:230KB)
명칭 비고

①신청서
☑ Excel판(엑셀:70KB)
☑ PDF판(PDF:205KB)

◆구청 창구에서 낼 수 있습니다만,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가능한 한 사전에 인쇄해 써 주세요.
②마이 넘버 카드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번호 통지 카드+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어느 쪽도 없는 경우는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③본인 확인 서류

◆②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②의 마이 넘버 카드가 없는 경우는, 면허증이나 여권 등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얼굴 사진 첨부 서류도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증이나 연금 수첩, 자립 지원 의료수급증 등을 2점 가져와 주세요.

④현재 가지고 계신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원본)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수정하겠습니다.
필기 또는 구에 있는 기계에서 수정합니다.
◆필기 등의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수첩의 발행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6.재교부 신청도 맞추어 가 주세요

(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 쪽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수첩을 취득하고 싶은 분이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6.재교부 신청

수첩을 잃거나 더럽히거나 찢어버린 경우의 필요서류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재교부 신청)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것 체크리스트(PDF:236KB)
명칭 비고

①신청서
☑ Excel판(엑셀:70KB)
☑ PDF판(PDF:205KB)

◆구청 창구에서 낼 수 있습니다만,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가능한 한 사전에 인쇄해 써 주세요.
②마이 넘버 카드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번호 통지 카드+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어느 쪽도 없는 경우는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③본인 확인 서류

◆②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②의 마이 넘버 카드가 없는 경우는, 면허증이나 여권 등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얼굴 사진 첨부 서류도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증이나 연금 수첩, 자립 지원 의료수급증 등을 2점 가져와 주세요.

④얼굴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

◆사진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가미후시키→사진은 최종적으로 수첩을 창구에서 교부할 때 가져 주시면 괜찮습니다.신청시 제출도 물론 가능합니다.
・카드 양식→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시에 반드시 가져와 주세요.

⑤현재 가지고 계신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원본)

◆잃었을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더럽히거나 찢거나 했을 경우는 가져와 주세요.

(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 쪽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수첩을 취득하고 싶은 분이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7.카드 양식 변경 신청

현재 종이 양식의 수첩을 가지고 있는 쪽이 카드 양식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의 필요서류입니다.
※카드 양식의 수첩을 종이 양식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는 재교부 신청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카드 양식 변경 신청) ★카드 양식 변경 신청에 필요한 것 체크리스트(PDF:212KB)
명칭 비고

①신청서
☑ Excel판(엑셀:70KB)
☑ PDF판(PDF:205KB)

◆구청 창구에서 낼 수 있습니다만,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가능한 한 사전에 인쇄해 써 주세요.
②얼굴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

◆사진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시에 반드시 가져와 주세요.

③현재 가지고 계신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원본) ◆교부 준비가 되면 새로운 수첩을 우송합니다.반송용 레터 팩을 동봉하므로, 낡은 수첩은 그것을 사용해 반환해 주세요.

8.반환 신고

수첩이 불필요하게 되돌리는 경우의 필요서류입니다.
-
수첩을 반환하면 다양한 장면에서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안내(PDF:221KB)를 읽어 양해한 후에 반환해 주세요.한번 반환된 것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다시 수첩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는, 신규 신청이 됩니다.(수첩의 번호도 변경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반환) ★반환 신청에 필요한 것 체크리스트(PDF:207KB)
명칭 비고

①반환 신고
☑ Excel판(엑셀:31KB)
☑ PDF판(PDF:115KB)

◆구청 창구에서 낼 수 있습니다만,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가능한 한 사전에 인쇄해 써 주세요.
②현재 가지고 계신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원본)  

9.신청하고 나서 수첩 교부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신청하고 나서 수첩의 교부까지 2개월 정도 걸립니다.신청 시기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심사의 결과, 수첩의 교부가 결정된 경우는, 구청으로부터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의 소식」이라고 하는 안내를 보내 드립니다.거기에 쓰여진 소지품을 가지고 구청 고령,장해지원과 창구에서 수첩 교부를 받아 주세요(카드 양식 변경만 시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로부터 수첩을 직접 우송합니다.)
◆심사의 결과, 불승인이 된 경우는, 시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로부터 불승인 통지를 보내 드립니다.

10.자주 있는 질문

Q
정신장애라고 진단되고 나서 날이 얕지만 수첩의 신청은 할 수 있습니까?
A

초진 연월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수첩의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6개월 경과를 기다려 신청해 주세요.
※초진이란 현재 통원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초진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장애로 진단된 날을 말합니다.

Q
현재 입원 중입니다만 수첩의 신청은 할 수 있습니까?
A

입원 중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은 진단서에서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제도는 통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심사의 시점에서 아직 입원중에서 퇴원의 전망도 없는 경우는 자립 지원 의료는 불인정이 됩니다.

Q
지적장애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의 대상이 됩니까?
A

지적장애는 「사랑의 수첩」이라는 별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의 대상외입니다.
「사랑의 수첩」제도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Q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가 싸게 됩니까?
A

정신과 등의 의료비가 저렴해지는 것은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제도입니다.
수첩의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자립 지원 의료의 신청을 한 것이 되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립 지원 의료 제도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Q
얼굴 사진에는 사이즈 이외에 조건이 있습니까?
A

사진은 이하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부탁합니다.
◎세로 4cm×가로 3cm
◎모자는 쓰지 않는다(종교상 또는 의료상의 이유로 얼굴의 윤곽을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머리를 천 등으로 덮는 것은 OK)
◎선글라스는 하지 않는다
◎상반신이 찍혀 있어 본인과 판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찍혀 있지 않다
◎1년 이내에 촬영한 것
◎자택 등에서 인쇄하는 경우는 사진 대지에(카피용지라고 찢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 체키NG
※카드 양식의 경우, 컬러 사진을 제출해도 완성은 흑백이 됩니다.

Q
홈페이지에서 인쇄한 진단서를 주치의에 건넸더니 “복사식 물건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A

복사식의 진단서 양식은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의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송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이쪽의 안내(PDF:146KB)를 봐 주세요.

Q
수첩을 자택에 보내 줄 수 있습니까?
A

수첩의 교부는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의 창구에서의 전달뿐입니다.본인이 아무래도 취하러 갈 수 없는 경우는, 대리인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대리 분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종이 양식에서 카드 양식으로의 변경만, 시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로부터 우송합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마음의 건강상담센터

전화:045-671-4455

전화:045-671-4455

팩스:045-662-35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261-254-784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