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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교부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5일

알림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2025년 2월 25일부터 개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 페이지)에서 봐 주세요.

철도 각사의 정신장애인 할인 도입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여기 페이지)에서 봐 주세요.

수첩의 대상이 되는 분

정신질환이 있는 분 중 정신장애(※) 때문에 장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의 제약이 있는 분
※정신장애에는 발달장애나 간질을 포함합니다.
※신청 시에 초진 연월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지적장애는 사랑의 수첩이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 등급에 대해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인정됩니다.(1급이 가장 무겁고 3급이 가장 가볍다)
등급의 판정은, 제출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 진단서」의 내용에 의해 실시합니다.
정신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 또는 특별장애 급부금을 받고 있는 분은 그 증서 등의 사본으로 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 경우는 장애연금의 등급=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등급이 됩니다.(예를 들어 장애연금이 2급이면 정신수첩도 2급)※지적장애는 대상외입니다.

수첩의 양식에 대해서

종이 양식이나 카드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 양식과 카드 양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쪽의 안내(PDF:390KB)를 봐 주세요.
※일반적으로 종이 양식이 카드 양식보다 빨리 교부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신청 방법은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구청 창구(고령,장해지원과)에서의 창구 신청
・우송 신청
・온라인 신청(일부 신청만·조건 있음) ※2025년 2월 25일~
신청에 필요한 것을 이하의 링크로부터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구청 창구에서 신청하는 분

우송으로 신청하는 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분

-
※신청하고 나서 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2개월 정도 걸립니다.진단서에 미비가 있는 경우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교부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청의 시기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시외 전입, 재교부, 기재 사항 변경은 좀 더 빠른 경향에 있습니다.)
※수첩 수령 장소는 구청 고령,장해지원과 창구입니다.(신청이 우송·온라인이라도 수첩의 수취는 구청의 창구입니다.)

수첩 문의


유효기간 및 업데이트에 대해서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의 유효기간은 2년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의 3개월 전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계속해서 수첩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 주세요.

수첩

(예) 위의 수첩의 경우, (지)에 쓰여져 있는 2022년 3월 31일이 유효기간입니다.갱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3개월 전부터이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수첩을 제시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되고 있는 분은, 갱신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바로의 신청을 추천합니다.
【갱신 신청 가능 기간 하야오모테】

갱신 가능 기간 하야미오모테

※2월 29일까지 있는 해는 2월 29일로 바꿉니다.
※구청 및 우송 신청을 접수하는 사무 처리 센터는 토·일·공휴일 및 연말 연시는 휴가 때문에 신청의 수리는 할 수 없습니다.빠른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갱신 신청에 관해서, 사전에 요코하마시로부터 개별의 소식을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수첩에 써 있는 유효 기한을 스스로 확인해 주세요.

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와의 동시 신청에 대해서

통원에 걸리는 의료비를 경감하는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제도」도 동시에 신청하시는 분은 이하의 페이지로부터 신청에 필요한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과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를 동시에 구청에서 신청하는 경우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과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를 동시에 우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마이 넘버를 이용한 장애연금 등의 조회에 대해서

정신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 또는 특별장애 급부금을 받고 있는 분은, 그 증서의 사본(카피)을 제출함으로써 수첩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장애연금 등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 요코하마시가 연금 사무소 등에 종이로 조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나라로부터의 통달에 의해 2024년 1월부터 마이 넘버를 사용해 조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의 안내(PDF:309KB)를 봐 주세요.

각종 양식의 다운로드

이미 필요한 양식을 파악하고 있는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신청서(기재 견본도 들어 있습니다)
 ☑ 신청서 Excel 양식(엑셀:69KB)
 ☑ 신청서 PDF 양식(PDF:205KB)
◆진단서(인쇄 환경에 의해 어느 하나의 양식을 선택해 인쇄해 주세요.)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 Excel 양식(엑셀:359KB)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 PDF 양식/A3·1장(PDF:237KB) ※A3・1장으로 인쇄해 주세요.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 PDF 양식/A4·2장(PDF:239KB) ※A4・2장(한쪽면 2장)으로 인쇄해 주세요.
※진단서 양식은 의료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많으므로 한 번 확인을 부탁합니다.
※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 제도도 이용되는 분은, 진단서의 9~11의 란에도 반드시 기재를 해 주세요.다만, 입원중에서 퇴원의 전망이 서 있지 않은 경우는, 자립 지원 의료의 진단서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사식의 진단서 양식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구청 고령,장해지원과의 창구에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동의서
 ☑ 연금 조회용 동의서(PDF:116KB)(장애연금에서 신청하는 쪽이 사용합니다.)
 ☑ 전 시읍면 조회용 동의서(PDF:171KB)(전 시읍면에서 교부된 수첩을 분실한 분이나 갱신 수속중이 사용합니다.)
-
※신청서나 진단서를 인쇄할 수 없고, 구청에도 가지러 갈 수 없는 경우는, 사무 처리 센터로부터 우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순서는 이쪽의 안내(PDF:146KB)를 봐 주세요.

의료기관의 여러분에게

진단서를 기재해 주실 때에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점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꼭 읽어 주세요.
 ☑ 진단서 기재 예(PDF:198KB)
 ☑ 체크부 진단서 기재 예(PDF:233KB)
 ☑ 체크 시트(PDF:86KB)
 ☑ 기재 시의 유의점(PDF:154KB)
※⑨11의 항목에 기재가 없으면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용 예정이 있는지 환자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된 정신장애의 ICD 코드가 F4~F9인 경우, 11의 (1), (2)를 기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자립지원의료의 「중증하고 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④(6) 또는 (7)에 0이 붙는지 아닌지의 확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사식의 진단서의 송부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에 전화해 주세요.(045-671-4455)
※환자의 신청 상황 등을 전화로 회답할 수 없습니다.신청을 수리하고 있으면 접수 확인표(A4)라고 하는 용지를 건네주고 있으므로, 그쪽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본인으로부터 사무 처리 센터(045-671-3623)에 전화 주시면 회답은 할 수 있습니다.

수첩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각종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화관이나 테마파크 등 민간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시 기업에 문의해 주세요.

장애연금의 신청이나 재판 등에서 진단서 사본이 필요한 분에게

진단서 사본이 필요한 분은 우선 병원 또는 진료소에 문의해 주세요.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는 진단서 사본의 제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에 개시 청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사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 청구의 접수 창구는 「거주시는 구의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또는 「시민 정보 센터」입니다.
※청구를 하고 나서 사본 교부까지 약 1개월 걸립니다.
※교부의 방법은 「창구(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의 창구)」 또는 「우송(우송대 본인 부담)」의 어느 쪽인가입니다.
※청구시에 「0년도에 제출한 정신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 진단서」등, 개시하는 문서를 지정해 주실 필요가 있으므로, 언제의 진단서가 필요한지 사전에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 진단서를 기재한 의사에게 진단서의 개시를 해도 되는지 확인의 전화를 하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요코하마시에 제출된 진단서의 보존 기간은 5년간입니다.그보다 오래된 것은 대응할 수 없습니다.
개시 청구에 대해 자세히 혹은 이쪽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수첩의 제도에 대해서(후생 노동성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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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마음의 건강상담센터  ※상담 창구는【마음의 건강에 관한 상담】(내부 링크)에.

전화:045-671-4455(대표)※이 번호는 상담 전용이 아닙니다.

전화:045-671-4455(대표)※이 번호는 상담 전용이 아닙니다.

팩스:045-662-35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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