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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과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를 우송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과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를 우송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9일

「우송」으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과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우송 신청은 사무 처리 센터라고 하는 전문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동시 신청의 설명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페이지로 돌아온다
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목차

신청의 종류

1.신규 신청(수첩과 자립 지원의 양쪽 모두를 동시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처음으로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과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를 동시에 신청하는 분인 필요서류입니다.(우송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신규 신청/수첩과 자립 동시/우송 신청) ★신규 신청(수첩과 자립 동시/우송)에 필요한 것 체크리스트(PDF:256KB)
명칭 비고

①신청서(수첩으로 1장, 자립 지원으로 1장 필요)
【수첩용】신청서
☑ Excel판(엑셀:69KB)
☑ PDF판(PDF:205KB)
【자립 지원용】신청서
☑ Excel판(엑셀:44KB)
☑ PDF판(PDF:630KB)

◆집이나 편의점 등에서 인쇄가 어려운 경우는 우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요우표) 이쪽의 안내(PDF:146KB)를 봐 주세요.

②진단서(원본)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3·1장판)(PDF:237KB)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4·2장판)(PDF:239KB)

◆여기에서 인쇄해서 주치의에 건네 주세요.(진단서를 쓰는 것은 지정 의료 기관에서 정신통원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일 필요가 있습니다.)

◆A3・1장판이나 A4・2장판은 프린터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 주세요.(A3판은 A3로 확대하여 인쇄하십시오.)A4·2장판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양면 인쇄로 하지 않고 한쪽면 2장으로 인쇄해 주세요.)
◆초진 연월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진단서의 9~11 항목에 기재가 없으면 자립 지원 의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사에게 「자립 지원 의료도 동시에 신청하고 싶으니 그 항목도 써주세요」라고 의뢰해 주세요.

③마이 넘버 카드의 사본(양면)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번호 통지 카드+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마이 넘버도 번호 통지 카드도 없는 경우는, 신청서가 비어 있는 곳에 그 취지를 써 주세요
◆마이 넘버 카드는 비닐 커버를 떼고 복사를 취해 주세요.

④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없는 경우는, 면허증이나 여권 등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얼굴 사진 첨부 서류도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증이나 연금 수첩 등을 2점 준비해 주세요.

⑤건강보험증의 사본(진찰자 본인의 것)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주민표 위의 같은 가구 중에서 같은 국보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의 보험증 사본 필요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주민표 위의 같은 세대 중에서 같은 후기고령자 의료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의 보험증 사본 필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진찰자 본인의 보험증 사본이 필요해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을 아는 것(진찰권·약봉투 등)의 사본

자립 지원 의료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간호 스테이션은 1개소입니다.
◆지정 의료기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은 이쪽(지정 의료 기관)로부터 검색해 주세요.요코하마시 이외의 지정 의료 기관은 각 시읍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직 걸리지 않아 진찰권 등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홈페이지 인쇄에서도 가능합니다.주소라는 명칭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인쇄해 주세요.

⑦「대상자」의 시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필요에 따라 제출이 필요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주민표 위의 같은 가구 중 같은 국보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주민표 위의 같은 가구 중 같은 후기고령자 의료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증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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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대상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의 시스템으로 과세 상황의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신고 제외)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창구에서의 신청이 7~12월인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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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의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취득】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는 살고 있던 (있다) 시읍면의 세무과에서 취득합니다.취득 방법 등은 해당 시정촌의 세무과에 물어보세요.
◆창구 신청이 1~6월의 경우세무과
◆창구 신청이 7~12세무과

⑧(진찰자 본인의) 수입을 아는 것
※가구가 시민세 비과세 가구의 사람만 필요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에서는,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인 경우는, 본인의 수입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입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통지서나 통장의 복사, 급여 명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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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등 수입】

◆노령연금이나 기업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특별장애급부금(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적 조치로 급부되는 급부금)
◆그 외, 과부 연금, 장애수당금(두께), 장애일시금(공), 선원장애수당금, 법 개정 전의 장애연금, 직역 가산액(장애 또는 사망을 급부사유로 하는 것)
※노령연금이나 기업연금은 시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 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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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 수입】

◆특별 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의 장애아)
◆장애아 복지수당(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
◆특별장애인수당(2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경과적 복지 수당(구법에 의한 복지 수당/특별 아동부양수당에 관한 것)
※상병수당금, 실업급여, 공임 등은 신고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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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입】(산재 관계)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산재에 의한 장애 보상 일시금
◆복수 사업 노동자 장애 급부
◆장애 급부(통근 재해)
※이외 요양보상급여, 휴업보상급여, 유족보상급여(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장제료, 상병보상급여, 2차 건강진단 등 급부는 신고 불요연금
※통지서에 「산재 연금」이라고 밖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장애보상 연금」 「유족보상 연금, 상병 보상 연금」의 어느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장애보상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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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합계 소득 금액】

◆급여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이란 수입에서 경비 부분을 뺀 금액입니다.의료비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받기 전의 금액입니다.
※시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⑨얼굴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

◆사진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수첩에는 종이 양식과 카드 양식의 2종류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이 양식의 경우는 사진은 최종적으로 수첩을 창구에서 교부할 때에 가져와 주세요.
・카드 양식→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 쪽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2.갱신 신청(수첩과 자립 지원의 양쪽 모두를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

이미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과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 수급자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갱신신청하는 분의 필요서류입니다.(우송 신청)
수첩은 2년에 1회의 갱신, 자립 지원은 1년에 1회의 갱신입니다.자립 지원은 1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2년에 한 번입니다.이 안내는 「수첩의 갱신 시기&자립 지원 의료의 2년에 한 번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갱신 시기이다」라고 하는 조건의 방향입니다.
-
◆수첩도 자립 지원도 유효 기한의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 가능 기간 하야오모테(수첩과 자립)

※2월에 대해서는 29일까지 있는 해는 2월 29일로 바꿉니다.
※사무 처리 센터는 토, 일, 공휴일 및 연말 연시는 휴가 때문에 신청의 수리는 할 수 없습니다.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수첩을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라도 자립 지원을 갱신할 수 없는 기간이었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동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수첩과 자립 지원의 유효 기한이 어긋나 있는 경우, 케이스에 따라서는 다듬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첩은 기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립 지원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 갱신의 소식은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수첩이나 자립 지원 수급자증에 써 있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잊지 않도록 갱신 신청을 해 주세요
◆유효기간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기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만, 수첩도 자립 지원도 신청해 주시고 나서 교부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이하와 같은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3개월 전이 되면 바로의 신청을 추천합니다.
・수첩 ⇒ 수첩을 제시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수첩이 수중에 없는 것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립 지원△수급자증이 수중에 없는 기간은 접수 확인표라고 하는 대기를 제시해 진찰해 주시게 됩니다만, 의료 기관에 따라서는 3할 부담이 됩니다.수중에 수급자증이 없었던 기간의 30% 부담분에 대해서는, 후일의 차액의 환불은 가능합니다만, 일시적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갱신 신청/수첩과 자립 동시/우송 신청) ★갱신 신청(수첩과 자립 동시/우송)에 필요한 것 체크리스트(PDF:258KB)
명칭 비고

①신청서(수첩으로 1장, 자립 지원으로 1장 필요)
【수첩용】신청서
☑ Excel판(엑셀:69KB)
☑ PDF판(PDF:205KB)
【자립 지원용】신청서
☑ Excel판(엑셀:44KB)
☑ PDF판(PDF:630KB)

◆집이나 편의점 등에서 인쇄가 어려운 경우는 우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요우표) 이쪽의 안내(PDF:146KB)를 봐 주세요.

②진단서(원본)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3·1장판)(PDF:237KB)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4·2장판)(PDF:239KB)

◆여기에서 인쇄해서 주치의에 건네 주세요.(진단서를 쓰는 것은 지정 의료 기관에서 정신통원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일 필요가 있습니다.)

◆A3・1장판이나 A4・2장판은 프린터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 주세요.(A3판은 A3로 확대하여 인쇄하십시오.)A4·2장판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양면 인쇄로 하지 않고 한쪽면 2장으로 인쇄해 주세요.)
◆진단서의 9~11 항목에 기재가 없으면 자립 지원 의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사에게 「자립 지원 의료도 동시에 신청하고 싶으니 그 항목도 써주세요」라고 의뢰해 주세요.

③마이 넘버 카드의 사본(양면)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번호 통지 카드+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마이 넘버도 번호 통지 카드도 없는 경우는, 신청서가 비어 있는 곳에 그 취지를 써 주세요
◆마이 넘버 카드는 비닐 커버를 떼고 복사를 취해 주세요.

④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없는 경우는, 면허증이나 여권 등 얼굴 사진 첨부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얼굴 사진 첨부 서류도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증이나 연금 수첩 등을 2점 준비해 주세요.

⑤건강보험증의 사본(진찰자 본인의 것)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주민표 위의 같은 가구 중에서 같은 국보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의 보험증 사본 필요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주민표 위의 같은 세대 중에서 같은 후기고령자 의료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의 보험증 사본 필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진찰자 본인의 보험증 사본이 필요해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을 아는 것(진찰권·약봉투 등)의 사본
※지금 지정하고 있는 곳과 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필요

자립 지원 의료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간호 스테이션은 1개소입니다.
◆지정 의료기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은 이쪽(지정 의료 기관)로부터 검색해 주세요.요코하마시 이외의 지정 의료 기관은 각 시읍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진찰권 등이 없는 경우는 홈페이지 인쇄에서도 가능합니다.주소라는 명칭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인쇄해 주세요.

⑦「대상자」의 시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필요에 따라 제출이 필요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주민표 위의 같은 가구 중 같은 국보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주민표 위의 같은 가구 중 같은 후기고령자 의료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증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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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대상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의 시스템으로 과세 상황의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신고 제외)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창구에서의 신청이 7~12월인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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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의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취득】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는 살고 있던 (있다) 시읍면의 세무과에서 취득합니다.취득 방법 등은 해당 시정촌의 세무과에 물어보세요.
◆창구 신청이 1~6월의 경우세무과
◆창구 신청이 7~12세무과

⑧(진찰자 본인의) 수입을 아는 것
※가구가 시민세 비과세 가구의 사람만 필요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에서는,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인 경우는, 본인의 수입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입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통지서나 통장의 복사, 급여 명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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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등 수입】

◆노령연금이나 기업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특별장애급부금(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적 조치로 급부되는 급부금)
◆그 외, 과부 연금, 장애수당금(두께), 장애일시금(공), 선원장애수당금, 법 개정 전의 장애연금, 직역 가산액(장애 또는 사망을 급부사유로 하는 것)
※노령연금이나 기업연금은 시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 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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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 수입】
◆특별 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의 장애아)
◆장애아 복지수당(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
◆특별장애인수당(2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경과적 복지 수당(구법에 의한 복지 수당/특별 아동부양수당에 관한 것)
※상병수당금, 실업급여, 공임 등은 신고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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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입】(산재 관계)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산재에 의한 장애 보상 일시금
◆복수 사업 노동자 장애 급부
◆장애 급부(통근 재해)
※이외 요양보상급여, 휴업보상급여, 유족보상급여(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장제료, 상병보상급여, 2차 건강진단 등 급부는 신고 불요연금
※통지서에 「산재 연금」이라고 밖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장애보상 연금」 「유족보상 연금, 상병 보상 연금」의 어느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장애보상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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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의 합계 소득 금액】
◆급여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이란 수입에서 경비 부분을 뺀 금액입니다.의료비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받기 전의 금액입니다.
※시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⑨얼굴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
※현재 가지고 계신 수첩의 갱신란이 남아 있는 경우는 얼굴 사진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수첩

다만, 종이양식 수첩만 갱신 또는 재승인시에 등급이 바뀌어 버린 경우는 수첩의 교부시에 사진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진 제출이 불필요해도 사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제출해 주세요.

◆사진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종이 양식의 경우, 사진은 최종적으로 수첩을 창구에서 교부할 때에 가져와 주세요.(수첩의 갱신란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불필요)
・카드 양식→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수첩의 갱신란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불필요)

⑩현재 가지고 계신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의 사본(양면)  

(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 쪽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

 

3.신청부터 교부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신청하고 나서 교부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걸립니다. 신청 시기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수첩은 구 창구에서의 교부, 자립 지원 수급자증은 우송(특정 기록)에서의 교부가 됩니다.
◆수첩에 대해서는, 교부의 결정이 되면, 구청으로부터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의 소식」이라고 하는 안내를 보내드립니다.거기에 적힌 소지품을 가지고 구 고령,장해지원과 창구에서 교부를 받아 주세요 ※수첩은 우송으로의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사정에 의해 본인이 구의 창구에 갈 수 없는 경우는, 대리 쪽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사의 결과, 불승인이 된 경우는, 시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로부터 불승인 통지를 보내 드립니다.

4.우송 신청의 경우의 송부처

제출 서류 송부처


◆우송 신청의 경우, 사무 처리 센터가 서류를 수리한 날=신청일이 됩니다.신규 신청의 경우, 그 날부터 수첩 및 자립 지원이 유효합니다.
◆사무처리센터는 토·일·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휴가를 위해, 그 날에 도착한 서류는 다음 개청일이 서류를 수리한 날이 됩니다.
◆신청서의 내용에 미비가 있는, 제출 서류에 부족이 있는 등의 경우는, 사무 처리 센터로부터 연락을 하겠습니다.일중 연락이 닿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입해 주세요.추가의 제출등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불수리로서 반환을 하겠습니다.
◆사무 처리 센터나 시청(나카구 혼마치 6-50-10)에 직접 서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우송해 주세요.서류의 반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청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
◆우표의 부족이 없도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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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마음의 건강상담센터

전화:045-671-4455

전화:045-671-4455

팩스:045-662-35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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