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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과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를 우송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9일
「우송」으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과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우송 신청은 사무 처리 센터라고 하는 전문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페이지로 돌아온다
▶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목차
신청의 종류
1.신규 신청(수첩과 자립 지원의 양쪽 모두를 동시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처음으로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과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를 동시에 신청하는 분인 필요서류입니다.(우송 신청)
명칭 | 비고 |
---|---|
①신청서(수첩으로 1장, 자립 지원으로 1장 필요) |
◆집이나 편의점 등에서 인쇄가 어려운 경우는 우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요우표) 이쪽의 안내(PDF:146KB)를 봐 주세요. |
②진단서(원본) |
◆여기에서 인쇄해서 주치의에 건네 주세요.(진단서를 쓰는 것은 지정 의료 기관에서 정신통원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일 필요가 있습니다.) ◆A3・1장판이나 A4・2장판은 프린터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 주세요.(A3판은 A3로 확대하여 인쇄하십시오.)A4·2장판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양면 인쇄로 하지 않고 한쪽면 2장으로 인쇄해 주세요.) |
③마이 넘버 카드의 사본(양면) |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번호 통지 카드+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마이 넘버도 번호 통지 카드도 없는 경우는, 신청서가 비어 있는 곳에 그 취지를 써 주세요 |
④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
⑤건강보험증의 사본(진찰자 본인의 것)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주민표 위의 같은 세대 중에서 같은 후기고령자 의료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의 보험증 사본 필요 |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을 아는 것(진찰권·약봉투 등)의 사본 | 자립 지원 의료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간호 스테이션은 1개소입니다. |
⑦「대상자」의 시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주민표 위의 같은 가구 중 같은 후기고령자 의료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
⑧(진찰자 본인의) 수입을 아는 것 |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에서는,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인 경우는, 본인의 수입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적 연금 등 수입】 ◆노령연금이나 기업연금◆장애연금 ◆특별 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의 장애아) ◆급여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
⑨얼굴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 | ◆사진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
⑩(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⑪(본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
2.갱신 신청(수첩과 자립 지원의 양쪽 모두를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
이미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과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 수급자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갱신신청하는 분의 필요서류입니다.(우송 신청)
수첩은 2년에 1회의 갱신, 자립 지원은 1년에 1회의 갱신입니다.자립 지원은 1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2년에 한 번입니다.이 안내는 「수첩의 갱신 시기&자립 지원 의료의 2년에 한 번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갱신 시기이다」라고 하는 조건의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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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도 자립 지원도 유효 기한의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월에 대해서는 29일까지 있는 해는 2월 29일로 바꿉니다.
※사무 처리 센터는 토, 일, 공휴일 및 연말 연시는 휴가 때문에 신청의 수리는 할 수 없습니다.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수첩을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라도 자립 지원을 갱신할 수 없는 기간이었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동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수첩과 자립 지원의 유효 기한이 어긋나 있는 경우, 케이스에 따라서는 다듬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첩은 기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립 지원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 갱신의 소식은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수첩이나 자립 지원 수급자증에 써 있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잊지 않도록 갱신 신청을 해 주세요
◆유효기간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기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만, 수첩도 자립 지원도 신청해 주시고 나서 교부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이하와 같은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3개월 전이 되면 바로의 신청을 추천합니다.
・수첩 ⇒ 수첩을 제시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수첩이 수중에 없는 것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립 지원△수급자증이 수중에 없는 기간은 접수 확인표라고 하는 대기를 제시해 진찰해 주시게 됩니다만, 의료 기관에 따라서는 3할 부담이 됩니다.수중에 수급자증이 없었던 기간의 30% 부담분에 대해서는, 후일의 차액의 환불은 가능합니다만, 일시적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명칭 | 비고 |
---|---|
①신청서(수첩으로 1장, 자립 지원으로 1장 필요) |
◆집이나 편의점 등에서 인쇄가 어려운 경우는 우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요우표) 이쪽의 안내(PDF:146KB)를 봐 주세요. |
②진단서(원본) |
◆여기에서 인쇄해서 주치의에 건네 주세요.(진단서를 쓰는 것은 지정 의료 기관에서 정신통원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일 필요가 있습니다.) ◆A3・1장판이나 A4・2장판은 프린터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 주세요.(A3판은 A3로 확대하여 인쇄하십시오.)A4·2장판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양면 인쇄로 하지 않고 한쪽면 2장으로 인쇄해 주세요.) |
③마이 넘버 카드의 사본(양면) |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번호 통지 카드+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마이 넘버도 번호 통지 카드도 없는 경우는, 신청서가 비어 있는 곳에 그 취지를 써 주세요 |
④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
⑤건강보험증의 사본(진찰자 본인의 것)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을 아는 것(진찰권·약봉투 등)의 사본 |
자립 지원 의료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간호 스테이션은 1개소입니다. |
⑦「대상자」의 시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
⑧(진찰자 본인의) 수입을 아는 것 |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에서는,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인 경우는, 본인의 수입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노령연금이나 기업연금 ◆특별장애급부금(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적 조치로 급부되는 급부금)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지방세법의 합계 소득 금액】 |
⑨얼굴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 다만, 종이양식 수첩만 갱신 또는 재승인시에 등급이 바뀌어 버린 경우는 수첩의 교부시에 사진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
◆사진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
⑩현재 가지고 계신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의 사본(양면) | |
⑪(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⑫(본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
3.신청부터 교부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신청하고 나서 교부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걸립니다. 신청 시기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수첩은 구 창구에서의 교부, 자립 지원 수급자증은 우송(특정 기록)에서의 교부가 됩니다.
◆수첩에 대해서는, 교부의 결정이 되면, 구청으로부터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의 소식」이라고 하는 안내를 보내드립니다.거기에 적힌 소지품을 가지고 구 고령,장해지원과 창구에서 교부를 받아 주세요 ※수첩은 우송으로의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사정에 의해 본인이 구의 창구에 갈 수 없는 경우는, 대리 쪽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사의 결과, 불승인이 된 경우는, 시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로부터 불승인 통지를 보내 드립니다.
4.우송 신청의 경우의 송부처
◆우송 신청의 경우, 사무 처리 센터가 서류를 수리한 날=신청일이 됩니다.신규 신청의 경우, 그 날부터 수첩 및 자립 지원이 유효합니다.
◆사무처리센터는 토·일·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휴가를 위해, 그 날에 도착한 서류는 다음 개청일이 서류를 수리한 날이 됩니다.
◆신청서의 내용에 미비가 있는, 제출 서류에 부족이 있는 등의 경우는, 사무 처리 센터로부터 연락을 하겠습니다.일중 연락이 닿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입해 주세요.추가의 제출등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불수리로서 반환을 하겠습니다.
◆사무 처리 센터나 시청(나카구 혼마치 6-50-10)에 직접 서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우송해 주세요.서류의 반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청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
◆우표의 부족이 없도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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