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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46) 정신장애병원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9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본인의 피로감이 심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종합병원을 시간 내에 진찰했다.문진을 하던 간호사가 정신과에 걸린 사람은 병세를 잘 모른다고 해서 진찰을 거절당할 뻔했다.가족이 간청해 간신히 진찰을 받은 결과 내과적 치료가 필요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정신과에 통원하는 사람은 상태를 적절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반 환자보다 시간을 들여 대응해 달라.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병원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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