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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사례 78) 정신장애병원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차별사례 78) 정신장애병원 등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쇼트스테이를 이용했을 때 퇴출되는 날이 토요일일 때, 회계가 휴가 때문에 지불이 안 돼 나중에 집에 청구서가 우송되어 왔다.이웃 은행에서 입금했더니 수수료가 뜻밖의 고액이었다.얼마 안 되는 장애연금부터 내야 한다.시설의 사정인데 장애 당사자에게 번잡한 송금 절차는 불가능합니다.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돌아오는 길에 음식을 사 버려 당뇨병에 악영향을 미쳐 버렸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로테이션에서 퇴출하는 이용자가 반드시 있으므로, 계원(회계)를 한 명 두어 주었으면 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병원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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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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