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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차별사례14) 정신장애병원 등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본인이 당뇨병으로 다니는 의료기관에서 진찰했을 때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간호사로부터 말한 적이 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시민을 위한 가장 친밀한 종합병원 의료인에게 아직 편견이 있다.의료 종사자에게야말로 의무로서 교육, 계발이 필요.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병원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abetsu-kaisyo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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