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차별 사례83) 정신장애병원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9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입원 후, 「면회는 자유입니다」라고 말해 다음날 어머니가 오면, 「입원한 다음날에 문병하러 오다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14일 후까지 면회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의사의 말을 들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기재 없음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병원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334-797-644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