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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사례21)지적장애학교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9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현립 전일제 보통고에 중중증의 지적장애 학생이 입시시의 배려제도를 사용해 무사히 합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입학 후에도 학교 생활이나 평가의 면에서도 배려를 받아 무사히 3년간 졸업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런 말을 시립중학교 선생님은 듣지 않는다.진로 선결정 단계에서 이 이야기를 아는 부모는 드물다.왜 시는 이것을 부모에게 전하지 않는가?정보 제공 불평등이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기재 없음

대상자의 장애 종별

지적장애

장면

학교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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