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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사례 24)지적장애학교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9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초등학교 교외 수업 때 교사의 인식 부족으로 복지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씨사이드 라인 이용 때 “혼란하니까”라는 이유로 복지 승차권 이용을 거절당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학교의 선생님은, 복지 승차권의 이용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와 학습을 해 주었으면 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지적장애

장면

학교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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