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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13) 지적장애·지체부자유·내부기능장애학교 등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도뇨나 가래흡입 등 의료적 개조는 보통학급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해져, 부득이하게 특별 지원 학교에 갔다.오빠와 함께 초등학교에 다니고 싶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통상급에 의료적 개조를 도입해야 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지체부자유, 내부기능장애, 지적장애

장면

학교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abetsu-kaisyo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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