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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 2) 정신장애 가게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4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아파트를 찾고 있을 때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신청했습니다.「정신장애」라고 서류에 적으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NO」가 되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부모님에게도 일절 연락은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가게가 확인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NO'라면 'NO'라고 전화나 다른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연락이 원했다.그리고 「장애」가 「이유」.이것은 법률 위반이죠?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가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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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63-98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