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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5) 정신장애 가게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4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아파트를 계약할 때의 확인이 부모 형제에게.직장까지도 병의 자세한 증상, 과거까지도 전화로 엄격한 문의가 있었다.퇴원해서 충분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의사가 진단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택보험회사가 있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부동산회사, 주택 보증회사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정신의료에 대한 연수 등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가게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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