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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사례22) 정신장애 가게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4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정신질환이 이유로 임대물의 세입자가 될 수 없다.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붙여 거절하지만, 실은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심사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교육(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교사도)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가게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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