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13) 정신장애 가게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4일

  • 전해진 사례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의 확인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인, 시설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는, 공표 내용으로부터 제외합니다.
  • 장문에 걸친 사례나, 상황 등의 상세한 설명은, 그 요지를 게재합니다.

사례의 내용

생활 곤궁자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고 혼자 살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어떤 말도 조건이 열등한 물건조차도 집주인 분으로부터 “생활보호 사람은”라고, 어쩔 수 없이 거절당해 버렸다고 합니다.덧붙여 그분은 정신과에 통원하고 있는 것조차 언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사회인의 편견은 대단하군요!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이런 편이 좋다고 생각한 것

어떻습니까?

대상자의 장애 종별

정신장애

장면

가게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시책추진과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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