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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해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1일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 해소법)에의 대응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체결을 향한 국내법의 정비의 일환으로서,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상호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2013년 6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른바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 제정되었습니다그 후 2021년 6월 이 법이 개정, 공포되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 시행 후에는 사업자에 의한 합리적 배려의 제공이 의무가 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장애인 차별 해소법에의 대응으로서, 다음의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각부의 웹사이트(외부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장애인 차별의 해소를 추진하기 위한 혼이치의 대처

시민·사업자의 여러분에게의 알림

장애인 차별에 관한 상담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장애복지보건부 장애 시책추진과 공생사회 등 추진담당

전화:045-671-3598

전화:045-671-3598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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