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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정보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5일
목차
식품 표시법에 대해서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해서
가공식품의 표시예
신선 식품의 표시 예
식품 표시법(식품 표시 기준) 개정 관계
식품 표시법에 관한 리플릿 등
식품 표시 팝(신선 식품 전용) 다운로드
식품 표시법에 대해서
2015년 4월 1일, 식품위생법, JAS법(구: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강 증진법의 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한 「식품 표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식품 표시법의 내용은, 「위생 사항(식품 위생법 유래)」, 「품질 사항(JAS법 유래)」, 「보건 사항(건강 증진법 유래)」의 3개로 대별됩니다.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해서
가공식품, 신선식품, 첨가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 표시 기준(외부 사이트)(소비자청 웹 페이지)에 따라 표시합니다.
식품 표시 기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하는 조항을 확인해 주세요.
조문에는 내용과 관련된 25개의 별표와 4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외,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해서(외부 사이트)(소비자청 웹 페이지), 식품 표시 기준 Q&A(외부 사이트)(소비자청 웹 페이지)도 확인해 주세요.
가공식품의 표시예
①명칭
②하라자재묘
③첨가물
④아레르겐
⑤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관한 사항
⑥겐료 원산지묘
⑦내용량
⑧소미기한
⑨보존 방법
⑩하라산 국묘
⑪식품관련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⑫제조소 등의 소재지 및 제조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⑬영양 성분 표시
■기본 룰■
식품 표시 기준 별기 양식 1대로 용기 포장이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다.
- 식품표시 기준 별기 양식 1
문자의 크기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한다.(표시 면적이 대체로 150cm2 이하의 식품의 경우는 5.5포인트 이상이라도 가능)
①명칭
그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한다.
- 젖, 유제품은 젖 및 유제품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명령 제2조(외부 사이트)에 따른 종류별을 표시
-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4(외부 사이트)에서 명칭이 규정되어 있는 가공식품은 그 명칭을 표시
-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5(외부 사이트)의 상란에 내거는 식품 이외의 것은, 동표의 아래란에 내거는 명칭의 표시는 불가
②하라자재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부터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시한다.
-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4(외부 사이트)에서 원재료명의 표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식품은 그 규정에 따라 표시
복합 원재료(2종류 이상의 원재료로 구성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복합 원재료의 명칭 뒤에 괄호를 붙여 복합 원재료 중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 복합 원재료의 원재료가 3종류 이상 있는 경우, 복합 원재료의 원재료 중량순 3위 이하, 복합 원재료 중에서 5% 미만의 원재료는 「기타」라고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복합 원재료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미만이거나 복합 원재료의 명칭에서 그 원재료가 분명한 경우, 복합 원재료의 원재료 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
③첨가물
영양 강화 목적(※), 가공 보조제, 캐리오버를 제외하고, 첨가물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시한다.
(※)특별 용도 식품 및 기능성 표시 식품의 경우, 표시가 필요.
첨가물의 사항란을 마련하여 표시하거나 원재료 명란에 원재료명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한다.
i) 원재료명의 사항란과는 별도로 첨가물의 사항란을 마련해 표시하는 방법
ii) 원재료와 첨가물을 기호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
iii) 원재료와 첨가물을 개행하여 표시하는 방법
iv) 원재료명의 사항란 내에서 원재료와 첨가물을 별란에 표시하는 방법
식품표시 기준별표 6에 내거는 용도로 사용되는 첨가물은 용도명도 병기한다.
-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6
④아레르겐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식품 중 특히 증례 수와 중증도가 높은 8개 품목(특정 원재료)※를 포함한 식품에는 알레르겐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또한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으로 20 품목의 표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호두의 특정 원재료 표시에 관한 경과 조치 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종류 | 시나메 |
---|---|
특정 원재료 의무표시(8 품목) |
새우, 게, 밀, 메밀, 계란, 젖, 땅콩, 호두 |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
아몬드, 전복, 오렌지, 캐슈넛, 키위 과일, 쇠고기, 참깨, 고기, 고사바, 콩,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마카다미아넛, 모모, 야마이, 사과, 젤라틴 |
개별 표시
원칙적으로, 특정 원재료 등을 포함한 원재료 또는 첨가물 각각의 직후에, 괄호를 붙여 특정 원재료 등을 포함하는 취지를 표시한다.
- 원재료의 경우는 「~를 포함한다」, 첨가물의 경우는 「~유래」라고 표시
- 특정 원재료 등을 2종류 이상 계속해서 표시하는 경우는, 「・」로 열거하여 표시
- 특정 원재료 중 「젖」에 대해서는, 원재료명의 경우는 「유 성분을 포함한다」, 첨가물의 경우는 「젖 유래」라고 표시
개별 표시의 표시 예
낙화생, 간장(대두·밀 포함), 카라시 마요네즈(계란 포함), 참깨···글루텐
일괄 표시
개별 표시에 의해 어려운 경우 등은 식품에 포함되는 모든 특정 원재료 등을 원재료명의 마지막에 「(일부에~를 포함한다)」라고 표시한다.
※개별 표시와 일괄 표시를 병용할 수 없다.
일괄 표시의 표시 예
낙화생, 간장, 카라시 마요네즈, 참깨···그루텐, (일부에 낙화생·대두·밀·계란· 참깨를 포함한다)
⑤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관한 사항
「대두, 옥수수, 바레쇼, 너타네, 면실, 알파르파, 전채, 파파야, 카라시」의 9품목과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는 경우, 그 취지를 표시한다
유전자 재조합인 취지
생산, 유통, 가공 단계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이 분별되지 않은 취지
⑥겐료 원산지묘
수입품을 제외한 가공식품 원재료 중량 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대상 원재료)에 대해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대상 원재료가 신선식품의 경우
산지를 「국산」(도도부현명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도 가능)이나 「캐나다산」(국명만 가능) 등으로 표시
대상 원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
제조지를 「국내 제조」(도도부현명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제조도 가능)이나 「캐나다 제조」등으로 표시
원재료에 사용된 가장 많은 원료가 되는 신선식품의 산지가 판명된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
【예례】밀가루(밀(홋카이도산))
표시의 레이아웃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표시된다.
원재료 명란의 대상 원재료 다음에 괄호를 붙여 표시
별도 원료 원산 지명란을 마련해 표시
일괄 표시의 테두리 내에 표시 개소를 명기해, 테두리 밖에 표시
대상 원재료의 산지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표시된다.
구니베쓰 중량순에 표시
나라별로 중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부터 순서대로 국명을 「,」로 연결해 표시해, 3개국째 이후는 「기타」라고 생략하는 것도 가능
국가별 중량순 표시가 곤란한 경우, 다음 표시 방법도 가능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15(외부 사이트)의 1~5에 정하는 가공식품(22식품군과 개별 5품목)은, 종래대로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국산품의 것이라면 국산임을 표시한다.
⑦내용량
단위를 명기하여 내용 중량, 내용 부피 또는 내용 수량을 표시한다.
「특정 상품의 판매에 관련된 계량에 관한 정령 제5조」에 규정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계량법의 규정에 의해 표시한다.
※특정 상품의 자세한 것은, 계량법을 소관하는 경제산업성 웹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고형물에 충당액을 더해 캔 또는 병에 밀봉한 것은 내용량에 대신하여 고형량 및 내용총량을 표시한다.
※고형량 관리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⑧소비 기한·유미기한
품질이 급속히 열화되기 쉬운 식품에는 「소비기한」, 그 이외의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연월일의 순서로 표시한다.
- 제조 또는 가공일로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유통기한을 연월의 순서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
⑨보존 방법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가정 등에서 가능한 보존방법을 표시한다.
【표시 예】「보존 온도 10°C 이하」 「직사광선을 피해 상온 보존」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⑩하라산 국묘
수입한 가공식품에는 그 식품이 가공된 원산국명을 표시한다.
수입품이란 다음에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
- 제품 수입(용기 포장되어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 벌크 상태에서 수입된 것을 국내에서 나눠서 용기 포장한 제품
- 제품 수입된 것을 국내에서 맞춘 제품
- 그 외,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
⑪식품관련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표시 내용에 책임을 가지는 사람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한다.
- 식품관련 사업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라면 '제조자', 가공업자라면 '가공자', 수입업자라면 '수입자', 판매업자라면 '판매자'의 사항명 표시
⑫제조소 등의 소재지 및 제조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제조자 또는 가공자(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식품의 제조소 또는 가공소의 소재지(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표시한다.
- 식품관련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제조소 등의 소재지 및 제조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이 같으면 '제조자', '가공자' 또는 '수입자'의 사항명을 붙여 그 사업자명을 표시함으로써 11과 12의 양쪽 모두를 표시했다고 간주된다.
식품관련 사업자가 판매자로 제조자가 다른 경우
식품 관련 사업자(제조자)의 소재지와 실제로 제조하고 있는 장소는 다른 경우
동일한 제품을 2 이상의 제조소에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 제조소 고유 기호를 사용하여 제조소 등의 소재지 및 제조자 등의 이름 또는 명칭의 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조소 고유 기호 사용에는, 소비자청 장관에게의 신고(외부 사이트)가 필요
-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다음으로 계속해서 「+」를 씌워 기재(※표시 부분을 명기하면 프레임 밖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
제조소 고유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표시
- 제조소의 소재지 또는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았을 때 회답하는 사람의 연락처
- 제조소 고유 기호가 나타내는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제조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표시한 웹사이트의 주소(2차원 코드 그 외의 이를 대체할 것을 포함한다)
-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모든 제조소의 소재지 또는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제조소 고유기호
⑬영양 성분 표시
영양 성분의 양 및 열량은 용기 포장이 보기 쉬운 곳에 식품 표시 기준 별기 양식 2 또는 별기 양식 3에 따라 100g, 100ml, 1포장 등 식품 단위당의 양을 표시한다.양식 중의 영양 성분 및 열량에 대해서 순서는 바꾸어서는 안 된다.
- 식품표시 기준 별기 양식 2
- 식품표시 기준 별기 양식 3
합리적인 추정에 의해 얻어진 값을 표시했을 경우, 영양 성분 표시와 근접해, 「이 표시치는, 기준입니다.」또는 「추정치」라고 기재하고, 표시된 값의 근거 자료를 보관한다.
다음의 경우는 영양 성분 표시의 생략이 가능
- 용기 포장의 표시 가능 면적이 대체로 30제곱 센티미터 이하인 것
- 주류
- 영양의 공급원으로서의 기여의 정도가 작은 것(차잎이나 향신료 등)
- 매우 짧은 기간에 원재료가 변경되는 것(일반 도시락 등)
- 소비세법 제9조 제1항에 있어서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것(당분간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소규모 기업자가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선 식품의 표시 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표시법(식품 표시 기준) 개정 관계
사업자의 여러분은, 개정 내용의 확인과 계획적인 식품 표시의 전환을 부탁합니다.
식품표시법
개요 | 2018년 6월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 표시법이 개정되어 식품 등에 관련된 사업자가 식품 등의 자주 회수(리콜)를 실시하는 경우, 리콜 정보를 행정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사안】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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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식품 표시 기준
개요 | 2017년 9월에 식품표시 기준이 개정되어 원칙,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중량 비율 상위 1위 원자재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 원재료가 신선식품의 경우】 산지를 「국산」(도도부현명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도 가능)이나 「캐나다산」(국명만 가능)등으로 표시합니다. 【대상 원재료가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지를 「국내 제조」(도도부현명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제조」도 가능)나 「캐나다 제조」등으로 표시합니다. 원재료에 사용된 가장 많은 원료가 되는 신선식품의 산지가 판명된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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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7년 9월 1일 |
경과조 | 【일반용 가공식품】 |
리플릿 등 | 모든 가공 식품에 원료 원산지 표시가 필요 (PDF:2,597KB) |
개요 | 유전자 재조합 표시에는 의무 표시와 임의 표시가 있습니다만, 임의 표시의 표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제도】 ※의무 표시 제도는 구제도로부터의 변경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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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4월 1일 |
개요 |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웹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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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
경과조 | 1의 「호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경과 조치 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리플릿 등 |
식품 표시법에 관한 리플릿 등
식품 표시 팝(신선 식품 전용) 다운로드
식품 표시의 적정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의 여러분을 위한 식품 표시 팝(신선 식품 전용)을 작성했습니다.부디 활용해 주십시오.
식품 표시 팝(청과)
기입 예
식품 표시 팝(어패류)
기입 예
그 외 참고가 되는 자료 등
표시 전반
위생사항
품질사항
- 모든 가공식품의 원재료의 산지가 표시됩니다(소비자청)(외부 사이트)
- 새로운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사업자용 활용 매뉴얼(농림 수산성)(외부 사이트)
- 아세요?유전자 조작 표시 제도(소비자청)(외부 사이트)
보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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