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건강·의료·복지
- 건강・의료
- 음식의 안전
- 음식 안전 요코하마 WEB
- 식품 표시에 관한 것
- 소비자용 정보(식품 표시 전반)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소비자용 정보(식품 표시 전반)
여러분은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 표시를 참고하고 있습니까?식품 표시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식품을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되는 정보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4일
식품 표시의 실수를 찾아내자!
일러스트 중에 식품 표시의 실수가 5개 있습니다!
도전해 봅시다!당신은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식품 표시의 실수 찾기에 도전해 봅시다!
도전하는 분은 문제나 회답·해설 페이지를 봐 주세요.
식품 표시의 해설
많은 정보 중에서,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설해 갑니다.
알고 싶은 항목을 클릭해 봅시다!
①명칭
그 상품의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상품명에 근접한 부분에 일반적인 명칭을 명료하게 표시하는 경우는, 일괄 표시 부분의 명칭이 생략되는 일도 있습니다.또한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명칭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②원재료명, 첨가물
하라자재묘
사용한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종류 이상의 원재료로 구성된 「복합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복합 원재료명의 뒤에 괄호를 붙여, 복합 원재료 중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부터 순서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복합 원재료 표시 예
안코 (팥, 설탕, 식염, ...)
첨가물
사용한 첨가물이나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첨가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표시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첨가물」과 첨가물 이외의 「원재료」는 명확하게 구분해 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여기에서는 4종류의 표시예를 봐 갑시다.
①「원재료명」 사항란과 별도로 「첨가물」 사항란을 마련해 표시하는 방법
②원재료와 첨가물을 기호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
③원재료와 첨가물을 개행하여 표시하는 방법
④「원재료명」 사항란내에서 원재료와 첨가물을 별란에 표시하는 방법
③아레르겐
「알레르겐」이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알레르겐의 섭취에 의해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일으키면,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알레르겐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표시는 알레르기를 가진 분에게 식품 선택시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됩니다.
특정 원재료,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음식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진 것 중, 특히 증례수나 중증도로부터 표시할 필요성이 높은 것을 「특정 원재료」라고 정해, 법령으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또, 음식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진 것 중, 증례수나 심각한 증상이 계속되어 상당수 보이지만, 특정 원재료에 비하면 적은 것을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이라고 정해, 통지로 가능한 한 표시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권장되고 있습니다.
종류 | 시나메 |
---|---|
【특정 원재료】 의무표시(8 품목) |
새우, 게, 밀, 메밀, 계란, 젖, 땅콩, 호두 |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장려 표시(20 품목) |
아몬드, 전복, 오렌지, 캐슈넛, 키위 과일, 쇠고기, 참깨, 고기, 고사바, 콩,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마카다미아넛, 모모, 야마이, 사과, 젤라틴 |
개별 표시
특정 원재료를 포함한 개별 원재료 직후에 "(○○를 포함한다)"라고 표시됩니다.2개 이상의 특정 원재료를 포함하는 경우는 「・」를 사용해, 「(○○○·분강을 포함한다)」등으로 표시됩니다.덧붙여 첨가물에 특정 원재료를 포함하는 경우, 첨가물의 직후에(〇〇유래)라고 표시됩니다.
개별 표시의 예
마요네즈(알 포함), 탄백가수 분해물(대두 포함), 효모 추출물(밀 포함)/카제인 Na(유방에서 유래)
일괄 표시
개별 표시가 어려운 경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괄로 알레르겐을 표시할 수도 있어 이것을 「일괄 표시」라고 합니다.일괄 표시에 있어서는, 모든 특정 원재료를 일괄 표시란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덧붙여 개별 표시와 일괄 표시를 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혹은 일괄의 어느 쪽인가에 통일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괄 표시의 예
밀가루, 설탕, 마가린, 초콜릿, 계란, 식염, (일부에 밀, 젖 성분, 계란 포함)
콘타미네이션
원재료로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장내에서 다른 제품에 사용한 특정 원재료 등이 의도하지 않고 혼입되어 버리는 것을 「콘타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컨타미네이션 해 버리는 경우, 특정 원재료등의 표시는 의무는 아니지만, 「주의 환기 표시」가 되므로 확인해 봅시다
표시예
동일 제조 라인 사용에 의한 콘타미네이션
“본품 제조 공장에서는 ○○(특정 원재료 등의 명칭)를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정 원재료 등의 명칭)을 사용한 설비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도
원재료 채취 방법에 의한 콘타미네이션
「본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라는 것은, 카에(특정 원재료 등의 명칭)가 섞이는 어법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새우, 게를 포식하고 있는 콘타미네이션
「본제품(카마보코)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토요리다이는, 새우(특정 원재료 등의 명칭)를 먹고 있습니다.」
④하라산 지명 등
식품을 선택할 때 뭔가 신경이 쓰이는 산지입니다만, 한마디로 산지라고 해도 식품에 의해 용어가 구분되어 표시의 룰도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 표시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국의 차이를 확인해 봅시다
원산지란(신선식품에 표시됩니다)
신선식품(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이 자란 장소나 수확된 장소를 말합니다.
농산물
국산품의 경우는 도도부현명, 시정촌명이나 일반에 잘 알려진 지명
수입품의 경우는, 원산 국묘
축산물
국산품의 경우는, 국명이나 도도부현명, 시정촌명이나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지명으로도 가능
수입품의 경우는, 원산 국묘
수산물
국산품의 경우는, 튀긴 수역명이나 양식장이 있는 도도부현명(단, 수역명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튀긴 항구 이름이나 그 도도부현명이라도 가능)
수입품의 경우는, 원산 국묘
원료 원산지란(가공식품에 표시됩니다)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제조·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수입품 제외)’에는 원료 원산지가 표시됩니다.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재료가 신선식품인지 가공식품인지에 따라 표시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재료가 신선식품인 경우
제일 많은 원재료가 신선식품의 경우, 그 산지가 「000산」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외국산의 경우는 「국명」, 국산품에 있어서는 「국산」이나 「도도부현명」, 「시정촌명」, 「일반에 잘 알려진 지명」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예례】캐나다산, 국산, 가나가와현산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원자재가 가공식품인 경우
제일 많은 원재료가 가공식품의 경우, 그 제조지가 「〇〇제조」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예례】캐나다 제조, 국내 제조
또한 원재료에 사용된 가장 많은 원료가 되는 신선식품의 산지가 판명된 경우, 그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례】밀가루(밀(홋카이도산))
원산국가란 (수입 가공식품에 표시됩니다)
수입품에 표시 의무가 있는 항목으로, 그 식품을 제조한 나라를 말합니다.수입된 식품을 국내에서 나눠, 용기 포장한 제품은 원료 원산지가 아니라 원산국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예
단순히 자르거나 봉투를 채운 나라는 원산국이 아닙니다.따라서 위의 타쿠안에 대해서는 "원산국이 중국"으로 표시됩니다.
⑤내용량
단위를 명기하여 내용 중량, 내용 부피 또는 내용 수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용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 등 내용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⑥소미기한
식품의 기한 표시에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2종류가 있어, 「소비기한」은 품질의 열화가 급속하고 신속하게 소비해야 할 식품에 표시되어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에 비해 품질이 비교적 열화하기 어려운 식품에 표시됩니다.통상,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은 「연월일」까지 표시해야 합니다만,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 중, 제조일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연월」로 표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⑦보존 방법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은, 정해진 방법에 의해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표시되고 있는 보존 방법에 따라 보존해 주세요.식품을 개봉한 경우는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까지 식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의 유지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⑧제조자등
식품 관련 사업자
제조자, 가공자, 수입자, 판매자 중 「표시 내용에 책임을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조자등
제조소의 소재지,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두 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 제조소 고유 기호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제조소 고유 기호와 함께 다음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제조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을 때 회답하는 사람의 연락처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한 웹사이트의 주소 등
제품의 제조를 하고 있는 모든 제조소의 소재지 또는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제조소 고유기호
표시예(+Aa가 제조소 고유 기호입니다)
식품 표시를 활용해 건강 만들기
식품 표시를 활용한 건강 만들기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은 소비자용 정보(영양 성분 표시)를 봐 주세요.
더 식품 표시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식품 표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은, 사업자용 정보, 최근의 주요 개정점(식품 표시), 소비자청 Web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584-89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