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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주요 개정점(식품 표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최근의 주요 개정점(식품 표시)
사업자의 여러분은, 개정 내용의 확인과 계획적인 식품 표시의 전환을 부탁합니다.
식품표시법
개요 | 2018년 6월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 표시법이 개정되어 식품 등에 관련된 사업자가 식품 등의 자주 회수(리콜)를 실시하는 경우, 리콜 정보를 행정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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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식품 표시 기준
개요 | 일반용 가공식품의 횡단적 의무 표시에 있어서의 첨가물의 면제 규정 중,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삭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까지의 식품 표시 기준의 개정 개요에 대해서(소비자청)(외부 사이트), 신구 대조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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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3월 28일 | ||||
경과조치 | 【가공식품(업무용 가공식품을 제외한다)】 |
개요 |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나 영양 강조 표시의 기준치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까지의 식품 표시 기준의 개정 개요에 대해서(소비자청)(외부 사이트), 신구 대조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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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3월 28일 | ||||||||
경과조치 |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10, 12만(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9는 없음) |
개요 | 식품의 정의, 개별의 표시 룰 등이 개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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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3월 28일 |
경과조치기간 | 【가공식품(업무용 가공식품을 제외한다)】 |
개요 |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웹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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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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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등 |
개요 | 2017년 9월에 식품표시 기준이 개정되어 원칙,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중량 비율 상위 1위 원자재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산지를 「국산」(도도부현명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도 가능)이나 「캐나다산」(국명만 가능)등으로 표시합니다. 제조지를 「국내 제조」(도도부현명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제조」도 가능)나 「캐나다 제조」등으로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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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7년 9월 1일 |
리플릿 등 | 모든 가공식품에 원료 원산지 표시가 필요(PDF:490KB) |
개요 | 유전자 재조합 표시에는 의무 표시와 임의 표시가 있습니다만, 임의 표시의 표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제도】 ※의무 표시 제도는 구제도로부터의 변경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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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4월 1일 |
기타
개요 | 2005년 2월에 후생 노동성 및 농림 수산성이 책정한 「식품기한 표시의 설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식품 로스 삭감의 관점과 식품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배려하면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는 관점에서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본 가이드라인은, 「식품 표시 기준 Q&A」의 별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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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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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3378
전화:045-671-3378
팩스:045-550-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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