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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최근의 주요 개정점(식품 표시)

사업자의 여러분은, 개정 내용의 확인과 계획적인 식품 표시의 전환을 부탁합니다.

식품표시법

・식품 등 리콜 정보 신고 의무화

개요  

2018년 6월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 표시법이 개정되어 식품 등에 관련된 사업자가 식품 등의 자주 회수(리콜)를 실시하는 경우, 리콜 정보를 행정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사안】
알레르겐이나 유통기한, 보존 방법 등의 안전성에 관한 표시의 결락, 잘못
(예례)

  •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 알레르겐 표시가 누락 된 식품
  • 소비 기한에 대해 본래 표시해야 할 기한보다 긴 기한을 표시한 식품
  •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페닐라닌 화합물을 포함하는 취지"의 표시가 누락 된 식품

【신고 방법】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외부 사이트)(후생 노동성)의 식품 등 자주 회수 정보 관리 기능을 이용해 신고를 실시합니다.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웹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식품 표시 기준

・영양 강화 목적의 첨가물 표시 의무화
개요   

일반용 가공식품의 횡단적 의무 표시에 있어서의 첨가물의 면제 규정 중,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삭제됩니다.

【첨가물의 면제 규정】
개정마에

개정고

①영양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②가공 조제
③캐리 오버

①가공 조제
②캐리 오버


자세한 것은 지금까지의 식품 표시 기준의 개정 개요에 대해서(소비자청)(외부 사이트), 신구 대조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시행일2025년 3월 28일

경과조치
기간

【가공식품(업무용 가공식품을 제외한다)】
2030년 3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수입되는 것
【업무용 가공 식품・신선 식품】
2030년 3월 31일까지 판매되는 것

・영양소등 표시 기준치 등의 개정

개요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나 영양 강조 표시의 기준치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 등의 개정】
개정 개소

개정 내용

식품표시 기준 별표 제9
「영양 성분 및 열량의 표시 단위, 측정법, 허용차의 범위 및 제로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의 함유량」

・식물 섬유에 대해서는 허용 차이의 범위가 재검토됩니다.또한 0으로 표시될 수 있는 양의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의 측정 및 산출방법에 고속 액체 크로마토 그래프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10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

2024년 10월에 「일본인의 식사 섭취 기준(2025년판)」이 공표된 것을 근거로 영양소등 표시 기준치가 개정되었습니다.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12
「영양 성분의 보급을 할 수 있는 취지의 표시의 기준치」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 및 일본인의 식사 섭취 기준 등을 근거로 기준치를 결정하고 있는 영양 강조 표시의 기준치가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까지의 식품 표시 기준의 개정 개요에 대해서(소비자청)(외부 사이트), 신구 대조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시행일2025년 3월 28일

경과조치
기간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10, 12만(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9는 없음)
【가공식품(업무용 가공식품을 제외한다)】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수입되는 것
【업무용 가공 식품・신선 식품】
2028년 3월 31일까지 판매되는 것

・개별 품목마다의 표시 룰의 재검토
개요  

식품의 정의, 개별의 표시 룰 등이 개정됩니다.
(개정 대상)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3 「식품의 정의」, 별표 제4 「개별의 표시 룰」, 별표 제5 「명칭의 규제」, 별표 제19 「추가적인 표시 사항」, 별표 제20 「표시의 양식」, 별표 제22 「표시 금지 사항」
이하의 표는, 개별적 의무 표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개정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신구 대조표(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개정:● 삭제:×개정 없음:○ 기준 없음:—

개별 품목마다의 표시 룰에 대한 개정 등의 표


시행일

2025년 3월 28일
덧붙여 일부 개정 규정※2026년 4월 1일에 시행됩니다.
※식품 표시 기준 별표 제3조리 냉동식품의 항의 개정 규정 및 별표 제4, 별표 제4, 별표 제19, 별표 제2010 및 별표 제22조리 냉동 식품(냉동 플라이류, 냉동 슈마이, 냉동 쵸자, 냉동 봄 권자, 냉동 햄버그 스테이크, 냉동 피시 햄버거, 냉동 쌀밥류 및 냉동면류에 한정한다.)의 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기간

【가공식품(업무용 가공식품을 제외한다)】
2030년 3월 31일까지 제조, 가공, 수입되는 것
【업무용 가공식품】
2030년 3월 31일까지 판매되는 것

・알레르겐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표시 제도의 개정
개요
  1.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해져 있던 「호두」가 「특정 원재료」에 규정되었습니다.
  2.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마카다미아넛」이 추가되어 「마츠타케」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후】

개정 후 알레르기 대상 품목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웹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시행일
  1. 2023년 3월 9일(2025년 3월 31일로 경과 조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 2024년 3월 28일
리플릿 등

호두의 알레르기 표시의 의무화(PDF:1,448KB)

광고지 호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새로운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의 개시
개요

2017년 9월에 식품표시 기준이 개정되어 원칙,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중량 비율 상위 1위 원자재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 원재료가 신선식품의 경우】

대상 원재료가 신선식품인 경우의 원료 원산지 표시례

산지를 「국산」(도도부현명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명도 가능)이나 「캐나다산」(국명만 가능)등으로 표시합니다.
【대상 원재료가 가공식품의 경우】

대상 원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의 원료 원산지 표시


제조지를 「국내 제조」(도도부현명 그 외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제조」도 가능)나 「캐나다 제조」등으로 표시합니다.
원재료에 사용된 가장 많은 원료가 되는 신선식품의 산지가 판명된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밀가루(밀(홋카이도산))
또, 「제조지 표시」, 「또는 표시」, 「대괄 표시」등, 새로운 표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웹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시행일2017년 9월 1일
리플릿 등

모든 가공식품에 원료 원산지 표시가 필요(PDF:490KB)

전단지 모든 가공식품에 원료 원산지 표시 필요



・유전자 재조합에 관한 임의 표시 제도 개정
개요

유전자 재조합 표시에는 의무 표시와 임의 표시가 있습니다만, 임의 표시의 표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제도】

임의 표시에 의한 표시 방법

【신제도】

사용한 원재료에 따른 2종류의 표시 방법

※의무 표시 제도는 구제도로부터의 변경은 없습니다.

시행일2023년 4월 1일

기타

・「식품기한 표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개요  

2005년 2월에 후생 노동성 및 농림 수산성이 책정한 「식품기한 표시의 설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식품 로스 삭감의 관점과 식품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배려하면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는 관점에서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본 가이드라인은, 「식품 표시 기준 Q&A」의 별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그 식품을 가장 이해하고 있는 사업자가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한 설정을 위한 객관적인 항목(지표) 및 기준을 과학적·합리적으로 스스로 결정한다.
・안전 계수는 1에 가깝게 하고, 공제하는 시간이나 날짜는 0에 가까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수치는 미생물이 증식할 가능성 등의 변동이 큰 식품에는 그 특성에 따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등으로부터 요구되었을 경우에는, 아직 먹을 수 있는 기한의 기준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자세한 것은 식품 기한 표시의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PDF:777KB), 소비자청 웹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시행일2025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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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3378

전화:045-671-3378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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