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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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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에 관한 상담 창구
식품 표시에 관한 의문점, 상담등이 있으면, 다음의 연락처까지 상담해 주세요.
이치원적인 상담 창구
소비자청 식품 표시과, 표시 대책과
TEL:03-3507-8800(대표)
홈페이지는 코치라(외부 사이트)
가장 가까운 문의처
문의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각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는 분, 또는 시내에 소재하는 사업소가 대상입니다.)
담당 사항 | 각 사항의 내용 | 대응 기관 |
---|---|---|
위생사항 |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보존 방법 식품첨가물 유전자 재조합 식품 아레르겐 표시 등 | 거주하는 구, 또는 사업소가 소재하는 구의 |
보건사항 | 영양 표시 특별 용도 식품(특정 보건용 식품, 고령자용 식품 등) 영양 기능 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 등 | 거주하는 구, 또는 사업소가 소재하는 구의 |
품질사항 | 명칭 | 보건소 식품위생과 전화 번호045-671-3378 |
담당 사항 | 대응 기관 |
---|---|
건강 증진법 건강 유지 증진의 효과 등에 대한 허위 과대 표시 금지 등 | 거주하는 구, 또는 사업소가 소재하는 구의 |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 표시법) 식품 등에 대해서,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게 우량하다고 일반 소비자에게 나타내는 부당 표시(우량 오인)의 규제 등 | 가나가와현 소비 생활과 |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3378
전화:045-671-3378
팩스:045-550-3587
페이지 ID:807-368-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