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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쿠구】2025년도(6년분) 시민세·현민세(주민세) 신고 등에 관한 안내

2025년도 시민세·현민세의 신고 접수를 개시합니다.2025년 1월 1일 시점에서 고호쿠구에 거주하는 방향으로 신고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7일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우송 제출에 협력해 주세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의 접수 기한은, 3월 17일(월요일)까지입니다.

언제나 우송 신고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올해도 우송으로의 제출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기한 후에 신고한 경우, 당초 과세에 신고 내용의 반영이 맞지 않고,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발행이나 국민 건강 보험료, 개호보험료, 보육소, 공영 주택 등의 산정·신청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특설 회장은 없습니다.내청 시에는 미리 신고서에 기입을 부탁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는 의료비 공제 명세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명세서 첨부가 없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 배포·발송

2025년도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는, 작년도분의 제출 실적에 근거해, 2월 상순에 발송했습니다

구청 세무과 시민세 담당(구청 3층 31번 창구)에서는, 1월 하순부터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요코하마역·히요시역의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등의 다운로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신고의 안내」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등은, 신청서 등 양식· 안내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주민세 세액 시뮬레이션에서도 신고서의 작성·인쇄가 가능합니다.
※웹상에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에 대해서(자세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필요서류 등

자주 있는 질문

Q
작년 1년간은 무수입이었지만 신고는 필요합니까?
A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1월 1일에 주소가 있던 시구정촌에 대해서, 전년의 소득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시민세·현민세의 신고는 소득세의 확정 신고와는 달리,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수입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세·현민세의 신고가 없는 경우는,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발행이나 국민 건강 보험료, 개호보험료, 보육소, 공영 주택 등의 산정·신청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 필요가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기재 예

급여·개인연금·공적 연금·배우자·의료비·사회보험료·지진보험료의 신고가 있는 분

전년 수입이 없었던 분

전년도 무수입의 신고서 기입 예 동영상(요코하마시 공식 YouTube 채널 CityOfYokohama)

우송 제출시의 안내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제출처(2025년 1월 1일에 고호쿠구에 거주하는 분)

〒222-0032
미나토키타구 오즈도초 26-1
고호쿠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담당 앞으로



우송 제출의 주의점!

  1. 신고서에는 반드시 주소·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개인 번호(마이 넘버)등을 기입해 주세요.
  2. 본인 해당 사항(혼자 부모나 장애인 등)에 해당이 있는 경우는, 해당 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3.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나 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는, 그 쪽의 이름도 해당하는 란에 기입해 주세요.
  4. 마이 넘버 카드의 사본(마이 넘버 통지 카드와 운전 면허증등의 2점이라도 가능)을 첨부해 주세요.
  5. 각종 수입(수입이 있는 분)·공제의 증명서 등(공제를 더하는 분)을 첨부해 주세요.
  6. 의료비 공제를 받는 분은 의료비 공제 명세서를 첨부해 주세요.영수증만으로는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7. 신고서의 대기가 필요한 분은, 신고서의 우송시에 기입제의 신고서의 사본과 회신용 봉투(처를 기입해, 우표를 붙인 것)를 동봉해 주세요.신고서 사본에 접수인을 날인해 보내드립니다.

※ 수입이 없는 신고를 하는 경우는 주의점 1~4만 해당합니다.신고서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7도 확인해 주십시오.
※ 직원으로부터 신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실시하는 일이 있으므로, 일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2024년분 “소득세의 확정 신고”에 대해서(e-Tax를 추천합니다!)

국세청 관련 정보

2024년 분 소득세의 확정신고에 대해서

노부신

【가나가와 세무서로부터 안내】
 확정신고는, 스마트폰·PC로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e-Tax(외부 사이트)를 꼭 이용해 주세요!

가나가와 세무서(고호쿠구 소관)로부터의 알림

 가나가와 세무서 웹사이트(외부 사이트)

문의가나가와 세무서 045-544-0141 (자동 음성)
※전화가 혼잡한 경우는, 시간을 다시 걸어 주세요.

구청·구내 행정 서비스 코너 관련 정보

구청에서의 확정신고서 배포 ※재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배포를 종료했습니다.


구내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의 확정 신고서 배포 ※재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배포를 종료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확정 신고서의 부수가 적기 때문에, 없어지는 대로, 배포를 종료합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는 신요코하마역·히요시역의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 적었을 때는, 이중선으로 정정한 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신고의 안내에 있는, 「하서용 신고서」에 하서를 하고 나서 기입해 주세요.



확정신고는, 스마트폰·PC로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e-Tax(외부 사이트)를 꼭 이용해 주세요!

급여소득자의 소득세 의료비 공제환급 신고 접수

  • 2024년 중의 소득이 급여만(연말 조정이 끝난 원천징수표를 가지고 계신 분)
  • 의료비 공제만 환급신고
이상 2점을 채우고 2025년 1월 1일 고호쿠구 거주 분만 구청에서도 2024년분 소득세 확정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고향 납세를 포함한다)가 있는 분은, 구청에서의 접수 대상외입니다.e-Tax(외부 사이트)를 이용해 주십시오.


확정신고는, 스마트폰·PC로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e-Tax(외부 사이트)를 꼭 이용해 주세요!

소득세 의료비 공제환급 신고
접수 기간

2025년 2월 17일(월요일)부터 3월 17일(월요일)
※토요일 개청일을 포함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혼잡 상황에 따라 접수시간의 종료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장소

구야쿠쇼 3층 31번 창구

소지모노
  • 2024년 분 연말정산이 끝난 원천징수표(원본)
  •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료비 공제의 상세·양식의 다운로드는 국세청 웹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미리 자택에서 기입하신 후, 지참해 주세요.
  •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으로 의료비가 보전될 경우(출산일시금, 고액 의료비, 입원급부금 등)는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것
  •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의 송금처 금융기관 명칭·지점명·계좌번호를 아는 것
  • 마이 넘버 등의 본인 확인 서류의 카피(1개인 번호(마이 넘버) 카드, 또는 2번호 확인 서류(통지 카드 또는 마이 넘버가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 및 본인 확인 서류)
주의사항
  • 구청에서는 확정 신고서의 우송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가나가와 세무서(외부 사이트)에 우송해 주세요.
  • 특설 회장은 없습니다.사전 기입을 부탁합니다.
  • 급여소득자의 의료비 공제환급 신고 이외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해당 이외의 신고는 e-Tax(외부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 지자체에의 기부(고향 납세)가 있는 분도 접수 대상외입니다.기부금 공제가 있는 분은 e-Tax(외부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 마이 넘버등의 본인 확인 서류는 제출해 주시기 위해,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
  • 구청 주차장은 유료(1시간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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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고호쿠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담당(1월 1일 시점에서 고호쿠구에 거주하시는 분의 문의)

전화:045-540-2264

전화:045-540-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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