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에 수반해,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이하, 「기업 주도형 보육 시설」이라고 한다.)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거주하는 시정촌에 이용 상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일

기업 주도형 보육시설에서 필요한 보고

「이용 상황 보고서(4월 1일 시점)」에 대해서

2025년 4월 1일 시점의 이용 아동 상황에 대해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이용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다만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기재 불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이유로 3월31일자로 퇴원하는 아동
 ・원 수입 대상 아동이 수입 대상 연령을 넘어 퇴원하는 경우는
  “당원은 〇세아 클래스까지의 수입입니다.”등 기재해 주시면, 한 명씩의 기재는 불필요합니다.
 ・‘일시 보관사업’ ‘병아 보육사업’만 이용하는 아동


【제출처】
(전자 신청 시스템에서 제출의 경우)
홈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yokohama.lg.jp)(외부 사이트)
수속 일람(사업자용)으로부터,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이용 상황 보고서 등 제출 폼」에 액세스해, 제출 파일을 업로드해 주세요.

(메일로 제출할 경우)
[email protected]
제출 파일에는 암호를 걸어, 파일 송신 메일에는 암호를 기재하지 않고, 전화나 다른 메일로의 연락을 부탁합니다.
(우송으로 제출할 경우)
〒231-0015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세키나이 아라이빌 9F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기업 주도형 담당 앞으로

【아동의 거주지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의 보고 대상 아동은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는 아동입니다.
그 때문에, 보육 시설의 소재지가 요코하마시 이외에서도, 아동의 거주지가 요코하마 시내이면, 요코하마시에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이외에 거주하는 아동은 그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상황 보고서(4월 1일 시점)’ 제출 뒤 입원한 아동 따라

4월2일 이후 아동이
이용을 개시(입소)했을 때는 「이용 보고서」를,
이용을 종료(퇴소)했을 때는 「이용 종료 보고서」를, 그 때마다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 보고서」는 이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내에
「이용 종료 보고서」는 이용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이치에 제출해 주세요.
보호자에게, 요코하마시에 연락하는 취지의 승낙을 얻은 후, 보고해 주세요.

※‘일시 보관사업’, ‘병아 보육사업’만을 이용하는 아동은 제출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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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교육부 보육·교육 급부과

전화:045-671-0234

전화:045-671-023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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