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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가외 보육 시설이란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1일
인가외 보육 시설이란, 아동 복지법에 근거하는 아동 복지 시설로서 도도부현(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은 보육 시설의 총칭입니다.
보육자의 자택에서 실시하는 것, 소인수의 것도 포함합니다.
1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는 시설
모든 인가외 보육 시설이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됩니다.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이나 소방법, 식품 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설치 신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
보육을 실시하는 유아등의 수에 의해, 설치 신고의 대상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되는 유아(일시 보육의 아동을 포함한다)를 보육하고 있지 않아도, 그 취지가 약관이나 팜플렛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약관 등에 기재가 있는 경우에서도, 실태로서 신고 대상이 되는 유아를 하루 1명 이상 보육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 대상외의 시설이라도 입입 조사를 받는 것과 운영 상황 보고서의 제출은 의무화되므로 시설을 설치하는 구청의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개소 연락을 해 주세요.
※2016년 4월 이후, 신고 대상이 되는 유아를 1일 1명 이상 보육하는 경우에 신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의 다네베쓰 | 신고 대상 | 신고 대상외 |
---|---|---|
이하의 어느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 시설 | 이용 영유아가 1명 이상 있다 | ― |
베이비 호텔 | 이용 영유아가 1명 이상 있다 | ― |
사업소나이 보육시설 | 이용 영유아가 1명 이상 있다 | - |
점포 등에서 고객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일시 보관 시설 *자동차 교습소, 치과 의사 등에 설치되는 일시 보관시설 | 고객의 영유아 이외의 영유아가 1명 이상 있다. | 고객 영유아만 |
친족간의 보관함 *설치자의 4친등 내 친족이 대상 | 친족 이외의 유아가 1명 이상 있다. | 친족 영유아만 |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밀접한 인적관계를 가진 자가 감호하는 유아 *보호자와 친한 친구나 이웃 등 (넓게 일반적으로 이용을 모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친구나 이웃 등의 영유아 이외의 유아가 1명 이상 있다. | 친구나 이웃 등 유아만 |
일시 보관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유아 이외의 유아가 1명 이상 있다. |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유아만 |
병아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유아 이외의 유아가 1명 이상 있다. |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유아만 |
임시로 설치된 시설 *스키장이나 바겐 기간만 개설되는 백화점 일시 보관시설 등 | 6개월을 넘어 설치되는 시설 | 6개월 한도로 임시로 설치되는 시설 |
유치원 설치자가 해당 유치원과 아울러 설치하고 있는 시설 *동일 부지내 등 | ― | 모든 시설이 신고 대상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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