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인가외 보육 시설을 개설하고 있는 분에게(개설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사업자 여러분에게의 알림

어린이 청소년국에서 보내는 원의 운영에 관한 통지 등에 대해서는, 원칙 요코하마시 보육·교육 시설 그룹웨어(kintone)로 주지합니다.

그 외 요코하마시로부터의 통지 등에 대해서는, 이하 링크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 시설·사업자의 여러분에게의 알림

사업자용 설명

설명 자료(PDF:5,077KB)
(별지)사고 방지와 사고 대응(PDF:3,248KB)
설명 음성 재생 페이지(외부 사이트)

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 설명 자료(PDF:1,230KB)
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 해설 동영상 재생 페이지(외부 사이트)

신고 서류에 대해서(시설이 소재하는 구청에 서류를 제출)

<사업개시시에 제출하는 서류>

<매년도 1회 제출하는 서류>

운영상황 보고서 겸 사업 내용 변경 신고서
※원칙, 요코하마시 보육·교육 시설 그룹웨어로 제출해 주세요.
※2024년도 운영 상황 보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통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2024년도 인가외 보육 시설 운영 상황 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의뢰)(PDF:230KB)

<수시 제출하는 서류>

인가외 보육 시설 사업 내용 등 변경 신고 겸 특정 아이·육아 지원 시설 등 확인 변경 신고(엑셀:23KB)

인가외 보육 시설[휴지·폐지] 신고서(엑셀:18KB)

장기 체류아 보고(워드:18KB)

사고 보고서(※링크처 페이지 내 「1 사고 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의 항목으로부터 다운로드)

※전치 30일 이상의 사고의 경우는 국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소재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레르기 오식에 대해서

급식관계 보고서를 소재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제출해 주세요)

제출처

시설이 소재한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연락처(PDF:182KB)
 

그 외 참고 양식 등

조성금에 대해서(시청에 서류를 제출)

2024년도 절차의 흐름

1.교부 신청서의 제출
각 설치자가 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가외 보육 시설 조성금 교부 신청서(1호 양식) 쓰는 방법 견본(PDF:830KB)

(1)제출 기한 2024년 9월 30(월요일) 소인 유효
       ※설치 신고 제출일이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설치 신고 제출월의 다음 달 말이 제출 기한이 됩니다.
(2)제출처
 아 우송
   〒231-0015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세키우치 아라이 빌딩 9F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인가외 보육 시설 조성 사업 담당
   ※2024년 10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변경되므로 요금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우편 요금의 자세한 것은, 일본 우편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자료는 모두 PDF 파일로 해 주세요.
   ※정정인을 누른 경우나, 위임장의 첨부가 있는 경우는, 메일로의 제출은 할 수 없습니다.

2.교부 결정 통지의 수리
요코하마시가 교부 결정(불교부 결정) 통지서를, 각 설치자에게 송부합니다.

3.실적 보고서 겸 청구서 제출
교부 결정 통지서를 수리한 후, 각 설치자는 요코하마시에 실적을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4.액 확정 통지의 수리
제출된 실적 보고서 겸 청구서를 바탕으로, 요코하마시가 확정한 조성 금액에 대해 통지합니다.

5.조성금의 지불
요코하마시가 각 설치자에게 조성금을 지불합니다.
※4・5에 대해서는 차례가 전후하는 일이 있습니다.

6.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관한 매입공제 세액 보고서의 제출
조리 담당 직원 등의 보균 검사 실시에 관련된 경비 또는 브레스 체크 센서 도입에 관련된 경비의 조성금을 청구한 경우는, 조성 사업에 관한 소비세의 확정 신고가 종료 후, 신속하게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관한 매입 공제 세액 보고서(제6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보조금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의 매입 공제 세액에 대해서

【조성금 청구에 대해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인가외 보육 시설 조성 사업 담당
전화:045-671-0234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에게(시청에 서류를 제출)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에 수반해,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이하, 「기업 주도형 보육 시설」이라고 한다.)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거주하는 시정촌에 이용 상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 상황 보고서(※링크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이용 상황 보고서 등에 대해서 문의처・제출처】
〒231-0015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세키우치 아라이 빌딩 9F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기업 주도형 담당)
TEL:045-671-0232

문의처

1.지도감독 기준, 각종 신고에 대해서
시설이 소재한 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연락처 일람(PDF:182KB)

2.조성 사업에 대해서
(1)조성 제도에 관한 일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운영과 인가외 보육시설 담당 045-671-3564
(2)신청·지불에 관한 것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급부과 인가외 보육 시설 조성 사업 담당 045-67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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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운영과

전화:045-671-3564

전화:045-671-3564

팩스:045-664-547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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