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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2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의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그 목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제2조)
(1)적절한 영양 섭취에 의한 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
(2)일상생활에서의 식사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깊게 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식습관을 기르는 것.
(3)학교 생활을 풍요롭게 해, 밝은 사교성 및 협동의 정신을 기르는 것.
(4)식생활이 자연의 혜택 위에 성립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생명 및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 및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5)식생활이 음식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에 지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근로를 중시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6)우리나라와 각 지역의 뛰어난 전통적인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
(7)식량의 생산, 유통 및 소비에 대해 올바른 이해로 이끄는 것.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계되는 경비의 부담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제11조)
≪설치자가 부담하는 것≫ |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 |
---|---|
・학교급식 시설 설비비 ・수선비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 ・식재료 등 기타 경비 |
○요코하마시의 학교 급식비
보호자 여러분으로부터 지불받는 학교급식비는 매일의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구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초등학교·특별 지원 학교의 초등학교의 학교 급식비는 연액 50,600엔으로, 특별 지원 학교의 유치부·중학부·고등부는, 학교에 의해 다릅니다.
납부는 매년도 5월~3월까지의 월액 납부(11회 지불)가 됩니다.
○급식 실시횟수
각 학교의 연간 계획에 맞추어, 연 188회를 표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2020년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에 학교급식을 개시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연 145회로 실시 예정입니다.
※2020년도 여름방학이 끝난 급식 실시는 8월 24일(월)부터 시작합니다.덧붙여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학교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학교급식 기준 식단테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 학교 식육재단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기준 식단표(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 급식·식육 추진부 학교 급식·식육 추진과
전화:045-671-4136
전화:045-671-4136
팩스:045-67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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