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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송으로의 신청에 대해서―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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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으로의 신청에 대해서―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0일
신청에 필요한 것을 확인해, 우표를 붙인 봉투에 넣어, 정신통원 의료·수첩 사무 처리 센터에 송부해 주세요.
◆우송에 의한 각종 신청의 신청일은, 정신통원 의료·수첩 사무 처리 센터가 서류를 수령한 날이 됩니다(우편의 발신일은 아닙니다)특히 자립지원의료(정신통원의료)의 수속의 경우, 서류수령일이 신청의 적용일(개시일)이 되기 때문에, 일수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세요.토일 공휴일·휴일·연말 연시에 도착한 서류의 수령일은, 다음 개청일이 됩니다.
◆신청서의 부족 항목, 부족 서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접수가 되어, 정신통원 의료·수첩 사무 처리 센터로부터 연락하겠습니다.가 접수로부터 1개월을 경과해, 부족 서류등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불수리로서 반환하겠습니다.
◆진척 상황의 확인은 사무 처리 센터에 전화해 주세요.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반환 전화로의 회답이 됩니다.그 때, 신청서에 기재해 주신 전화번호로의 반환이 되어, 그 이외의 번호에의 회답은 할 수 없습니다.(의료기관의 분으로부터의 문의에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신청자 분으로부터 전화를 부탁합니다. )
신청 사유
1.신규 신청
요코하마시에서 새롭게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 신규 신청으로서 접수합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자립지원 의료수급증(정신통원의료)’(노란색)을 발송합니다.(신청 후 약 2개월 걸립니다.)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은, 신청해 주신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월의 말일이 됩니다.
◆수급자증이 수중에 닿을 때까지는, 필요서류 수령 후에 보내 드리는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통원의료) 지급 인정 입력확인표(본인공)」를, 수급자증 대신 병원·약국 등에 제시해 주십시오.
◆수급자증이 수중에 닿을 때까지,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통원 의료) 지급 인정 입력 확인표(본인공)」를 제시해도 제도의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수급자증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하게, 병원·약국 등에 환불을 받고 싶다는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
◆제도의 이용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명칭 | 비고 |
---|---|
①신청서(PDF:156KB) | 기입 예(PDF:492KB)를 참고로 해, 기입해 주세요. |
②마이 넘버 카드(양면)의 사본 | ◆없는 경우는 그 취지 메모에 써서 동봉해 주세요. |
③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④진단서(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용)) | ◆병원에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 ・진단서를 제출하고 신청했다(장애연금 신청은×) ・진단서에 자립 지원에 관한 항목의 기재가 있어 자립 지원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의 2점을 만족하는 분은, 자립 지원용 진단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경우, 자립 지원의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은 수첩의 유효기간까지(단 1년 이내)가 됩니다. |
⑤건강보험증 정보(진찰자 본인의 것)를 아는 것의 사본 | 1.기존의 보험증 사본 |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 등을 아는 것(진찰권의 사본, 약봉지 사본 등) |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간호 스테이션 1개소입니다. |
⑦시민세 과세 증명서의 하라모토 | 이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주민표 같은 가구 중 같은 국보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 같은 가구 중 같은 후기고령자 의료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 →피보험자(보험증에 적혀 있습니다) |
⑧(진찰자 본인의) 수입을 아는 것의 사본 |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로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입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⑨(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
⑩(진찰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
⑪(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 증명서의 사본 | 등기사 증명서의 사본 |
2.갱신 신청
이미 요코하마시의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유효기간 후에도 계속 제도를 이용되고 싶은 경우의 수속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3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수급자증(노란색)을 발송합니다.(신청 후 약 1~2개월 걸립니다.)
◆갱신의 소식은 송부하고 있지 않습니다.수급자증에 유효기간이 써 있으므로, 스스로 확인해 주세요.
◆유효기간이 이미 끝나버린 분의 갱신신청 수속은, 4.재신청에 해당하므로, 그쪽의 신청 수속을 봐 주세요.유효기간이 끝나 버리면, 제도의 수급 자격이 없어져,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신청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수급자증이 도착할 때까지는, 신청을 수리한 후에 사무 처리 센터로부터 송부하는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통원 의료) 지급 인정 입력 확인표(본인공)」를 병원·약국 등에 제시해 주세요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통원 의료) 지급 인정 입력 확인표(본인공)」를 제시해도 제도의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는, 수급자증(노란색)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하게, 병원·약국 등에 환불을 받고 싶다는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
명칭 | 비고 |
---|---|
①신청서(PDF:156KB) | 기입 예(PDF:492KB)를 참고로 해, 기입해 주세요. |
②마이 넘버 카드(양면)의 사본 | ◆없는 경우는 그 취지 메모에 써서 동봉해 주세요. |
③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④진단서(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용)) | ★★수급자증의 오른쪽 아래에 「다음회 갱신시에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라고 인쇄되고 있는 분 |
⑤건강보험증 정보(진찰자 본인의 것)를 아는 것의 사본 ※오른쪽의 1-3 중 하나를 제출해 주십시오.
| 1.기존의 보험증 사본 ‐ |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 등을 아는 것(진찰권의 사본, 약봉지 사본 등) |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
⑦시민세 과세 증명서의 하라모토 | 이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 같은 가구 중 같은 국보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 같은 가구 중 같은 후기고령자 의료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보험증에 적혀 있습니다) -------------------------------------------------------------------------- 상기의 「대상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의 시스템으로 과세 상황의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신고 제외)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신청이 7~12월이면 그해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의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취득】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는 살고 있던 (있다) 시읍면의 세무과에서 취득합니다.취득 방법 등은 해당 시정촌의 세무과에 물어보세요. ◆신청이 1~6월의세무과 ◆신청이 7~12세무과 |
⑧(진찰자 본인의) 수입을 아는 것의 사본 ※가구가 시민세 비과세 가구의 사람만 필요 ※진찰자가 18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의 수입 |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로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입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나 통장, 급여 명세 등의 복사) -------------------------------------------------------------------------- 【공적 연금 등 수입】 ◆노령연금이나 기업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특별장애급부금(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적 조치로 급부되는 급부금) ◆그 외, 과부 연금, 장애수당금(두께), 장애일시금(공), 선원장애수당금, 법 개정 전의 장애연금, 직역 가산액(장애 또는 사망을 급부사유로 하는 것) ※노령연금이나 기업연금은 시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 신고 불필요 -------------------------------------------------------------------------- 【수당 등 수입】 ◆특별 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의 장애아) ◆장애아 복지수당(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 ◆특별장애인수당(2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경과적 복지조치(구법에 의한 복지수당/특별 아동부양수당에 관한 것) ※상병수당금, 실업급여, 공임 등은 신고 불요 -------------------------------------------------------------------------- 【기타 수입】(산재 관계)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산재에 의한 장애 보상 일시금 ◆복수 사업 노동자 장애 급부 ◆장애 급부(통근 재해) ※이외 요양보상급여, 휴업보상급여, 유족보상급여(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장제료, 상병보상급여, 2차 건강진단 등 급부는 신고 불요연금 ※통지서에 「산재 연금」이라고 밖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장애 보상 연금」 「유족보상 연금」 「상병 보상 연금」의 어느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장애보상 연금」입니다. --------------------------------------------------------------------------- 【지방세법의 합계 소득 금액】 ◆급여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이란 수입에서 경비 부분을 뺀 금액입니다.의료비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받기 전의 금액입니다. ※시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
⑨(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
⑩(진찰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
⑪(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 증명서의 사본 | 등기사 증명서의 사본 |
3.변경 신청
이미 요코하마시의 수급자증을 가지고, 건강보험증이나 생활보호의 상황(개시, 폐지), 성,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지정하고 있는 병원·약국 등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의 수속입니다.
◆변경이 있는 대로 신속하게 신청해 주세요.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무 처리 센터에서 신청을 수리하고 나서 약 2주일 정도로 새로운 수급자증을 발송합니다.다음 번 진찰일이 가까운 등, 곧바로 수급자증이 필요한 경우는, 구청 창구에서 수속해 주세요.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병원이나 약국에서 수급자증을 제시해도 제도의 적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후일 환불도 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사전에 변경 수속을 부탁합니다.
명칭 | 비고 |
---|---|
①신청서(PDF:156KB) | 기입 예(PDF:492KB)를 참고로 해, 기입해 주세요. |
②마이 넘버 카드(양면)의 사본 | ◆없는 합은 그 취지 메모에 쓰고 동봉해 주세요. |
③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④변경하고 싶은 내용을 아는 것 | 예) 건강보험증 변경의 경우 |
⑤현재 사용의 수급자증(원본) | 새로운 수급자증과 교환하기 위해 반드시 원본이 필요합니다.다음 번 진찰일이 가까운 등, 곧바로 수급자증이 필요한 경우는, 구청 창구에서 수속해 주세요. |
⑥(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
⑦(진찰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
⑧(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 증명서의 사본 | 등기사 증명서의 사본 |
4.재신청
이전 요코하마시의 수급자증을 가지고 있던 분으로, 유효 기한이 만료되어 버리고 있지만 다시 신청을 희망하는 분의 수속입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수급자증(노란색)을 발송합니다.(신청 후 약 2개월 걸립니다.)
◆수급자증의 유효기간은 신청해 주신 날(필요서류의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로, 월의 말일이 됩니다.
◆수급자증이 수중에 닿을 때까지는, 필요서류 수령 후에 보내 드리는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통원의료) 지급 인정 입력확인표(본인공)」를, 수급자증 대신 병원·약국 등에 제시해 주십시오.
◆수급자증이 수중에 닿을 때까지, 「자립 지원 의료비(정신통원 의료) 지급 인정 입력 확인표(본인공)」를 제시해도 제도의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경우는, 수급자증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하게, 병원·약국 등에 환불을 받고 싶다는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
◆제도의 이용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명칭 | 비고 |
---|---|
①신청서(PDF:156KB) | 기입 예(PDF:492KB)를 참고로 해, 기입해 주세요. |
②마이 넘버 카드(양면)의 사본 | ◆없는 경우는 그 취지 메모에 써서 동봉해 주세요. |
③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④진단서(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용)) | ★★기한이 끝난 수급자증의 오른쪽 아래에 「다음회 갱신시에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라고 인쇄되고 있는 분 |
⑤건강보험증 정보(진찰자 본인의 것)를 아는 것의 사본 ※오른쪽의 1-3 중 하나를 제출해 주십시오. | 1.기존의 보험증 사본 |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 등을 아는 것(진찰권의 사본, 약봉지 사본 등) |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간호 스테이션 1개소입니다. ◆지정 의료기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은 이쪽(지정 의료 기관)로부터 검색해 주세요.요코하마시 이외의 지정 의료 기관은 각 시읍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직 걸리지 않아 진찰권 등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홈페이지 인쇄에서도 가능합니다.주소라는 명칭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인쇄해 주세요. |
⑦시민세 과세 증명서의 하라모토 | 이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 같은 가구 중 같은 국보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 같은 가구 중 같은 후기고령자 의료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보험증에 적혀 있습니다) -------------------------------------------------------------------------- 상기의 「대상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의 시스템으로 과세 상황의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신고 제외)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신청이 7~12월이면 그해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의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취득】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는 살고 있던 (있다) 시읍면의 세무과에서 취득합니다.취득 방법 등은 해당 시정촌의 세무과에 물어보세요. ◆신청이 1~6월의세무과 ◆신청이 7~12세무과 |
⑧(진찰자 본인의) 수입을 아는 것의 사본 ※가구가 시민세 비과세 가구의 사람만 필요 ※진찰자가 18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의 수입 |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로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입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나 통장, 급여 명세 등의 복사) -------------------------------------------------------------------------- 【공적 연금 등 수입】 ◆노령연금이나 기업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특별장애급부금(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적 조치로 급부되는 급부금) ◆그 외, 과부 연금, 장애수당금(두께), 장애일시금(공), 선원장애수당금, 법 개정 전의 장애연금, 직역 가산액(장애 또는 사망을 급부사유로 하는 것) ※노령연금이나 기업연금은 시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 신고 불필요 -------------------------------------------------------------------------- 【수당 등 수입】 ◆특별 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의 장애아) ◆장애아 복지수당(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 ◆특별장애인수당(2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경과적 복지조치(구법에 의한 복지수당/특별 아동부양수당에 관한 것) ※상병수당금, 실업급여, 공임 등은 신고 불요 -------------------------------------------------------------------------- 【기타 수입】(산재 관계)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산재에 의한 장애 보상 일시금 ◆복수 사업 노동자 장애 급부 ◆장애 급부(통근 재해) ※이외 요양보상급여, 휴업보상급여, 유족보상급여(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장제료, 상병보상급여, 2차 건강진단 등 급부는 신고 불요연금 ※통지서에 「산재 연금」이라고 밖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장애 보상 연금」 「유족보상 연금」 「상병 보상 연금」의 어느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장애보상 연금」입니다. --------------------------------------------------------------------------- 【지방세법의 합계 소득 금액】 ◆급여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이란 수입에서 경비 부분을 뺀 금액입니다.의료비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받기 전의 금액입니다. ※시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
⑨(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
⑩(진찰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
⑪(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 증명서의 사본 | 등기사 증명서의 사본 |
5.재교부 신청(증을 분실한, 찢어진 등에 의한 수급자증 재발행의 수속)
요코하마시의 수급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수급자증을 분실한 경우나, 수급자증이 깨져 버렸을 경우 등에, 재교부를 실시하기 위한 수속입니다.
◆사무 처리 센터에서 신청을 수리하고 나서 약 2주일 정도로 새로운 수급자증을 발송합니다.다음 번 진찰일이 가까운 등, 곧바로 수급자증이 필요한 경우는, 구청 창구에서 수속해 주세요.
명칭 | 비고 |
---|---|
①신청서(PDF:156KB) | 기입 예(PDF:492KB)를 참고로 해, 기입해 주세요. |
②마이 넘버 카드(양면)의 사본 | ◆없는 경우는 그 취지 메모에 써서 동봉해 주세요. |
③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④현재 사용의 수급자증(원본) | 새로운 수급자증과 교환하기 위해 분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원본이 필요합니다.다음 번 진찰일이 가까운 등, 곧바로 수급자증이 필요한 경우는, 구청 창구에서 수속해 주세요. |
⑤(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
⑥(진찰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
⑦(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 증명서의 사본 | 등기사 증명서의 사본 |
6.시외 전입 신청
다른 지자체에서 교부된 수급자증을 가지고, 유효기간내에 요코하마시에 이사된 분의 수속입니다.주소 전입 신고 제출 후 신속하게 신청해 주세요.
◆전 지자체로부터 진단서를 들여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급자증의 교부까지 시간이 걸립니다(약 2개월)
◆요코하마시에 전입하기 전의 지자체에서 자립 지원 의료의 시외 전입 수속을 하지 않고 요코하마시에 전입해 왔을 경우는, 시외 전입 신청은 되지 않고 신규 신청이 됩니다.그 때,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 주민표 A시⇒B시⇒요코하마시
수급자증 A시⇒B시에서는 수속하지 않고⇒요코하마시
상기의 예의 경우는, B시에서 수속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시외 전입 수속을 할 수 없고 신규 신청이 됩니다.
명칭 | 비고 |
---|---|
①신청서(PDF:156KB) | 기입 예(PDF:492KB)를 참고로 해, 기입해 주세요. |
②마이 넘버 카드(양면)의 사본 | ◆없는 경우는 그 취지 메모에 써서 동봉해 주세요. |
③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④자립 지원 의료 진단서(사본)의 제공에 관한 의뢰서 및 동의서(PDF:65KB) | 전 지자체로부터 진단서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동의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
⑤전 지자체에서의 자립 지원 의료수급증(사본 가능) | 신청 중등으로 수급자증이 아직 수중에 없는 경우는, 신청시의 서류의 대기 등을 보내 주세요. |
⑥건강보험증 정보(진찰자 본인의 것)를 아는 것의 사본 ※오른쪽의 1-3 중 하나를 제출해 주십시오. | 1.기존의 보험증 사본 ■진찰자가 국민건강보험 또는 후기고령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
⑦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 등을 아는 것(진찰권의 사본, 약봉지 사본 등) |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간호 스테이션 1개소입니다. |
⑧시민세 과세 증명서의 하라모토 | 이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 같은 가구 중 같은 국보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주민표 같은 가구 중 같은 후기고령자 의료에 가입한 사람 전원분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보험증에 적혀 있습니다) -------------------------------------------------------------------------- 상기의 「대상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의 시스템으로 과세 상황의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신고 제외)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신청이 7~12월이면 그해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의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취득】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는 살고 있던 (있다) 시읍면의 세무과에서 취득합니다.취득 방법 등은 해당 시정촌의 세무과에 물어보세요. ◆신청이 1~6월의세무과 ◆신청이 7~12세무과 |
⑨(진찰자 본인의) 수입을 아는 것의 사본 ※가구가 시민세 비과세 가구의 사람만 필요 ※진찰자가 18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의 수입 |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로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입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나 통장, 급여 명세 등의 복사) -------------------------------------------------------------------------- 【공적 연금 등 수입】 ◆노령연금이나 기업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특별장애급부금(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적 조치로 급부되는 급부금) ◆그 외, 과부 연금, 장애수당금(두께), 장애일시금(공), 선원장애수당금, 법 개정 전의 장애연금, 직역 가산액(장애 또는 사망을 급부사유로 하는 것) ※노령연금이나 기업연금은 시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 신고 불필요 -------------------------------------------------------------------------- 【수당 등 수입】 ◆특별 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의 장애아) ◆장애아 복지수당(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 ◆특별장애인수당(2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경과적 복지조치(구법에 의한 복지수당/특별 아동부양수당에 관한 것) ※상병수당금, 실업급여, 공임 등은 신고 불요 -------------------------------------------------------------------------- 【기타 수입】(산재 관계)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산재에 의한 장애 보상 일시금 ◆복수 사업 노동자 장애 급부 ◆장애 급부(통근 재해) ※이외 요양보상급여, 휴업보상급여, 유족보상급여(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장제료, 상병보상급여, 2차 건강진단 등 급부는 신고 불요연금 ※통지서에 「산재 연금」이라고 밖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장애 보상 연금」 「유족보상 연금」 「상병 보상 연금」의 어느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장애보상 연금」입니다. --------------------------------------------------------------------------- 【지방세법의 합계 소득 금액】 ◆급여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이란 수입에서 경비 부분을 뺀 금액입니다.의료비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받기 전의 금액입니다. ※시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
⑩(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
⑪(진찰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의 사본 |
⑫(성년 후견인이나 보좌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 증명서의 사본 | 등기사 증명서의 사본 |
7.반환 신청 또는 취하 신청
요코하마시에서 교부된 수급자증을 반환받는 경우의 수속입니다.또는, 신청의 수속 후,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의 수속입니다.
명칭 | 비고 |
---|---|
①반환 신고(PDF:305KB) 또는 취하 신청서(PDF:12KB) | 수급자증을 반환받는 경우는 반환 신고를 기입해 주세요.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취하 신청서를 기입해 주세요 |
②현재 사용의 수급자증(원본) | 반환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는 동봉해 주세요. |
제출 서류 송부처
신청서의 기재 방법 등에 대해서 불명점이 있는 경우도 문의해 주세요.
신청서나 진단서의 주문에 대해서
집에 인쇄 환경이 없으면 신청서나 진단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청구해 주세요.
【청구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정신통원 의료·수첩 사무처리센터 앞
【청구 방법】
① 메모에 보내주었으면 하는 서류의 이름을 적는다.
예:“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용 신청서를 1부 보내 주세요”
「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용의 진단서를 1부 보내 주세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용 신청서 1부 보내세요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용 진단서 1부 보내세요
② 94엔의 우표를 준비한다(2024년 10월 이후는 110엔)
③ ①그리고 2를 사무처리센터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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