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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리필 처방전에 대해서
리필 처방전이란
리필 처방전이란, 주로 만성 질환 등으로 증상이 안정되어 있는 분으로, 의사가 리필에 의한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발행되는, 일정 기간·일정 회수 내에, 그 때마다 진찰을 받지 않아도 반복 약을 받을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의료기관을 진찰하는 횟수가 적어의료비의 절약에도 연결됩니다.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주의사항
・투약량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의약품 및 습포약은 리필처방전의 대상외입니다.
・이용 가능한 횟수는 의사가 판단합니다.(상한 3회까지)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복지부 보험연금과
전화:045-671-4067
전화:045-671-4067
팩스:045-664-0403
페이지 ID:677-64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