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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가 많은 회개(죽었을 때) 수속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이용수가 많은 회개(죽었을 때) 수속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서
본 페이지에서는, 몇번이나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시민의 여러분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가족등이 죽었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 많은 수속 양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2일
개요·주의점
본 페이지에서는 다음 양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동 신고(주민등록·국민건강보험·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개호보험·연금)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지급 신청서
・후기 고령자 의료 장제비 지급 신청서
본 양식을 자신의 PC에 다운로드하여 공통의 내용을 입력하여 필요한 양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Microsoft Windows 10, Microsoft Excel2016에서 동작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 외 OS.소프트웨어나 스마트폰으로의 이용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그 외의 수속에 대해서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의 수속 일람을 참조해 주세요.
신청 내용이나 세대의 상황에 따라서는, 창구에서 보충이나 날인, 서류의 추가 제출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제도, 개호보험, 국민연금의 어느 쪽에도 가입하지 않은 분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본 페이지의 양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어느 양식이라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을 경우
돌아가신 분의 나이 | 주민 이동 신고 | 국민건강보험 이동신고 | 주민 이동 신고 | 주민 이동 신고 |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지급 신청서 | |
---|---|---|---|---|---|---|
돌아가신 분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을 경우 | 65세 미만 | △※1 | 〇 | × | ×※2 | 〇※3 |
65세 이상 | △※1 | 〇 | 〇 | × | 〇※3 | |
제출처※4 | 구야쿠쇼 호적과 | 구야쿠쇼 | 구야쿠쇼 | 구야쿠쇼 | 구야쿠쇼 | |
주의사항(필요한 소지품등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세대 변경 신고(세대주의 변경, 세대의 분리, 합병 등) | 각종 신청 관련:고령자 복지의 안내 | 장제비 지급 |
※1・・・주민이동신고(주민등록)는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합니다.다만, 세대주가 죽은 것에 의해, 1명의 세대가 되는 경우는 신고 불필요합니다.
※2..원칙, 신고는 불필요합니다.다만, 일본 연금기구에 의한 국민연금관계의 우송물 송부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계좌이체 등이 멈추지 않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3···장제비는, 죽은 분의 장제를 실시한 상주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장제비의 지급을 확인해 주십시오.
※주소의 구청에서 수속이 필요합니다.
세대의 상황 등에 따라서는, 창구에서 보기 등을 하겠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위임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개 수속 양식 일괄 작성 파일(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용)(엑셀:1,274KB)
사망한 쪽이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가입하고 있었을 경우
주민 이동 신고 | 국민건강보험 | 주민 이동 신고 | 주민 이동 신고 | 후기 고령자 의료 장제비 지급 신청서 | |
---|---|---|---|---|---|
사망한 쪽이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가입하고 있었을 경우 | △※1 | △※2 | 〇 | 〇 | 〇※3 |
제출처※4 | 구야쿠쇼 호적과 | 구야쿠쇼 | 구야쿠쇼 | 구야쿠쇼 | 구야쿠쇼 |
주의사항(필요한 소지품등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세대 변경 신고(세대주의 변경, 세대의 분리, 합병 등) | 수속에 필요한 것(이런 때는 잊지 않고 신고를) | 가입·탈퇴·보험증 재교부 등의 신고 | 각종 신청 관련:고령자 복지의 안내 | 의료기관에 걸릴 때, 급부 신청, 제3자 행위의 신고 |
※1···주민 이동 신고(주민등록)는,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합니다.다만, 세대주가 죽은 것에 의해, 1명의 세대가 되는 경우는 신고 불필요합니다.
※2・・・죽어진 분이 세대주로 같은 세대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3···장제비는, 죽은 분의 장제를 실시한 상주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상세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에 걸릴 때, 급부의 신청, 제3자 행위의 신고를 확인해 주세요.
※주소의 구청에서 수속이 필요합니다.
세대의 상황 등에 따라서는, 창구에서 보기 등을 하겠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위임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개 수속 일괄 작성 파일(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가입자용)(엑셀:1,101KB)
돌아가신 분이 개호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
주민이동신고(주민등록) | 주민 이동 신고(개호보험) | 주민 이동 신고(연금) | |
---|---|---|---|
돌아가신 분이 개호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 | △※1 | 〇 | ×※2 |
제출처※3 | 구야쿠쇼 호적과 | 구야쿠쇼 보험연금과 | 구야쿠쇼 보험연금과 |
주의사항(필요한 소지품등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세대 변경 신고(세대주의 변경, 세대의 분리, 합병 등) | 각종 신청 관련:고령자 복지의 안내 | 제1호 피보험자(죽었을 때) |
※1···주민 이동 신고(주민등록)는,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합니다.다만, 세대주가 죽은 것에 의해, 1명의 세대가 되는 경우는 신고 불필요합니다.
※2..원칙, 신고는 불필요합니다.다만, 일본 연금기구에 의한 국민연금관계의 우송물 송부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계좌이체 등이 멈추지 않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3.. 돌아가신 분이 주민등록하고 있던 주소의 구청에서 수속이 필요합니다.
세대의 상황 등에 따라서는, 창구에서 보기 등 하겠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위임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개 수속 일괄 작성 파일(개호보험만 가입자용)(엑셀:928KB)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에만 가입했을 경우
주민 이동 신고(연금) | |
---|---|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 ×※1 |
제출처 | 구야쿠쇼 보험연금과 |
주의사항 (수속 자세한 내용은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 제1호 피보험자(죽었을 때) |
※1..원칙, 신고는 불필요합니다.다만, 일본 연금기구에 의한 국민연금관계의 우송물 송부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계좌이체 등이 멈추지 않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본 페이지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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