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마이 넘버 카드의 특급 발행에 대해서

2024년 12월 2일부터 신생아, 분실 등에 의한 재교부, 해외로부터의 전입자 등, 신속하게 카드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신청으로부터 1주일 이내(최단 5일)로 카드 발행되어 우송으로 자택까지 송부되는 특급 발행·교부가 개시되었습니다.

출생신고서와 동시에 마이 넘버 카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이쪽의 페이지(신청 방법)를 참조해 주세요.

대상자

  • 1세 미만의 분
  • 국외로부터의 전입자
  • 주민기본대장법 제30조의46, 제30조의 47의 신고를 받은 중장기 체류자 등
  • 개인 번호가 부번 또는 변경된 쪽(상기 사유를 제외한다)
  • 마이 넘버 카드의 분실에 의한 재교부 신청자
  • 마이 넘버 카드의 소실·손상에 의한 재교부 신청자
  • 마이 넘버 카드의 추기란의 만란에 의해 변경 사항의 기재를 할 수 없는 쪽
  • 형사 시설등으로부터 출소 후, 처음으로 카드를 신청하는 분

주의사항

  • 신청에는 신청자 본인의 내청이 필요합니다.(임의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관리인도 동행해 주십시오.

  • 신청시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용지를 제출해 주셔, 카드 발행 기관인 지방 공공 단체 정보 시스템 기구(J-LIS)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 이하에 해당되는 분은, 카드 발송까지 일주일 이상 일수가 걸리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성명의 한자가 시스템에서 외자 취급이 되어 동자로 자동 변환할 수 없는 분, 또는 자동 변환을 희망하지 않는 분
  ○얼굴 인증 마이 넘버 카드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분
  ○전국에서 1일당 대응 건수(1만장/일)의 상한을 초과했을 때

  • 카드는 우송에 의한 수취 외에 창구에서의 수취도 가능합니다.
  • 우편물은 전송 불필요한 간이등기 등으로 원칙 주민등록지 앞으로 발송됩니다.우체국에서 전송의 설정되어 있는 분은, 전송을 해제해 주시거나 창구에서의 수취를 검토해 주세요.

신청기간

특급 발행에는 신청 기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통상의 신청 방법에 의해 카드를 신청해 주세요.통상의 신청 방법은, 마이 넘버 카드 종합 사이트(외부 사이트)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대상자신청 가능기간
1세 미만의 분1살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국외로부터의 전입자전입 신고로부터 30일 이내

주민기본대장법 제30조의46, 제30조의 47의 신고를 받은 중장기 체류자 등

신고로부터 30일이내
개인 번호가 부번 또는 변경된 쪽(상기 사유를 제외한다)

부번:본인 확인 서류를 입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변경:변경 청구된 날로부터 30일이내

마이 넘버 카드의 분실에 의한 재교부 신청자분실신고로부터 30일이내
마이 넘버 카드의 소실·손상에 의한 재교부 신청자

마이 넘버 카드를 소실, 현저하게 손상된 날 또는

기능이 손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마이 넘버 카드의 추기란의 만란에 의해 다시 신청되는 쪽추기란의 만란에 의해 권면 기재 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형사 시설등으로부터 출소 후, 처음으로 카드를 신청하는 분본인 확인 서류를 입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1세 미만의 분을 제외하고, 특급 발행 제도 전에 상기 요건에 해당된 분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30일째가 폐청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개청일이 신청 기한이 됩니다.


신청 기간의 예

접수 창구

살고 있는 구청 호적과

  • 평일오전 8시 45분~오후 5시
  • 제2・제4 토요일:오전 9시부터~정오

※평일 정오~오후 2시, 토요 개청, 접수시간의 종료 직전에는 혼잡이 예상되고 평소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내청해 주세요.

소지모노

 신청자 본인이 이하의 서류 등을 지참해, 창구까지 와 주세요.신청자 본인이 15세 미만 및 성년 피후견인 분은 법정관리인과 함께 창구까지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15세 이상의 분)의 신청본인(15세 미만 및 성년피후견인 분)과
법정관리인 신청
하쓰도 신청
  • 본인 확인 서류
  • 통지 카드 또는 개인 번호 통지서(가지고 계신 분)
  • 주민 기본 대장 카드(가지고 계신 분)
  •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 법정관리인의 본인확인서류
  • 통지 카드 또는 개인 번호 통지서(가지고 계신 분)
  • 주민 기본 대장 카드(가지고 계신 분)
  •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교부(2회째 이후) 신청
  • 본인 확인 서류
  • 마이 넘버 카드(분실·소실된 분을 제외한다)
  • 유실물 신고의 수리 번호(자택 밖에서 분실된 분만)
  • 이재 증명서 등(소실된 분만)
  • 재발행 수수료 2,000엔(분실·소실 등의 분)
  •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 법정관리인의 본인확인서류
  • 마이 넘버 카드(분실·소실된 분을 제외한다)
  • 유실물 신고의 수리 번호(자택 밖에서 분실된 분만)
  • 이재 증명서 등(소실된 분만)
  • 재발행 수수료 2,000엔(분실·소실 등의 분)

※반드시 본인 확인 서류의 항목을 확인해 주십시오.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5세 미만의 분의 신청

법정관리인과 동일세대의 경우는 제시 불필요합니다.별세대의 경우는 호적(외국적 분은 출생 증명과 그 번역문)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만, 일본 국적의 분으로 본적지가 요코하마 시내의 경우에만, 제시는 불필요합니다.

  • 성년 피후견인 쪽의 신청

성년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용의 얼굴 사진은 접수 창구에서 촬영합니다.스스로 촬영한 얼굴 사진의 사용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창구까지 지참해 주세요.얼굴 사진의 규격의 자세한 것은 마이 넘버 카드 종합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덧붙여 1세 미만의 신청자의 카드는, 얼굴 사진이 생략됩니다.
  • 분실, 소실 또는 손상에 의한 마이 넘버 카드의 재교부 신청에는, 재발행 수수료 2,000엔이 걸리므로, 거스름돈이 없도록 현금으로 준비해 주세요

본인 확인 서류

하쓰도 신청

다음 중의 본인 확인 서류를 가져와 주세요.

통지 카드의 제출 또는

개인 번호 통지서 제시

필요한 것
아리

A 구분 1점의 본인 확인 서류 또는 B구분 2점의 본인 확인 서류

A구분의 서류 1점을 포함한 본인 확인 서류 2점

B구분 2점의 본인 확인 서류, 또한 조회서 겸 회답서(※이하, 「조회서 겸 회답서에 대해서」를 반드시 봐 주세요.)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 분에게 동행하는 법정관리인의 본인확인서류도 위와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재교부(2회째 이후) 신청

다음 중의 본인 확인 서류를 가져와 주세요.
유효한 마이 넘버 카드 반납필요한 것
아리

마이 넘버 카드

A구분의 서류 1점을 포함한 본인 확인 서류 2점

B구분 2점의 본인 확인 서류, 또한 조회서 겸 회답서(※이하, 「조회서 겸 회답서에 대해서」를 반드시 봐 주세요.)

※15세 미만 또는 성년 피후견인 분에게 동행하는 법정관리인의 본인확인서류도 위와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A 구분 및 B구분의 본인 확인 서류 일람

일람오모테
A 구분B구분
  • 운전면허증
  • 운전 경력 증명서(교부 연월일이 2012년 4월 1일 이후의 것)
  • 여권(여권)
  • 재류카드
  • 특별 영주자 증명서
  • 신체장애인 수첩 등
  • 의료수급증
  • 개호보험 간겐
  • 연금 수첩
  • 모자 수첩
  • 사원증
  • 학생증
  • 진찰권 등

A 구분, B구분의 본인 확인 일람표(PDF:76KB)

주의사항

  • 관공서나 그와 유사한 기관이 발행한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본인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주민표의 최신 정보와 일치하고 별도 유효기간이 정한 서류는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합니다.
  • 「후리가나」의 본인 확인 서류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주의해 주십시오.
  • 일람에 기재가 없는 서류의 사용 여부나, 필요서류가 준비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살고 있는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조회서 겸 회답서에 대해서

마이 넘버 카드의 발행에 걸리는 조회서 겸 회답서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로부터 우송으로 송부합니다.
창구에 오시기 전에 신청자 또는 법정관리인이 직접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으로 발송을 의뢰해 주세요.

접수 후부터 카드 발송까지

신청 후, 통상 1주일 정도로 지방 공공 단체 정보 시스템 기구(J-LIS)로부터 자택 앞으로 전송 불필요한 간이 등기 등으로 발송됩니다.배달시에 받을 수 없고 우체국에서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구청 호적과에 반환되므로,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덧붙여 마이 넘버 카드의 신청에 미비등이 있었을 경우, 구청 호적과로부터 연락을 드리므로, 내용의 확인과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요코하마시 마이 넘버 카드 전용 다이얼

전화:0120-321-590

전화:0120-321-590

팩스:045-350-8484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lg.jp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713-924-050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