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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접수 종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 수입이 감소한 중소 사업자 등에 대한 고정 자산세 등의 경감 조치에 대해

최종 갱신일 2021년 12월 21일

신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신고 기한:2021년 2월 1일)

이 특례조치는 2021년도분의 고정자산세 또는 도시계획세에 한하여 대상이 되는 자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고 접수는 2021년 2월 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참고 게재】특례 조치의 개요에 대해서

 중소기업자·소규모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증 및 그 만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기인하여 사업 수입이 감소한 중소 사업자등이 소유하는 사업용 가옥 및 상각 자산에 대해서, 2021년도분의 고정자산세 또는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액을 사업수입의 감소 비율에 따라 제로 또는 2분의 1로 하는 특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신고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특례 안내 광고지(PDF:735KB)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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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요코하마시 재정국 주세 고정자산세과(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요코하마시 재정국 주세부 고정자산세과(상각자산 담당)

전화:045-671-2286

전화:045-671-2286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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