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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별조치법의 특례(즉시 상각)를 받는 감가상각자산의 고정자산세(상각자산)에 있어서의 취급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6일

 법인세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자 등이 2003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취득가액 30만엔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합계액 중 300만엔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전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특례(즉시상각)가 강구되고 있습니다(조세특별조치법 제28조의2, 제67조의5, 제68조의 102의 2)

 한편, 고정자산세(상각자산)의 과세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및 이들에 근거하는 명령 이외의 명령(예를 들면,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한 세무회계상의 특례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등이 그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의 전액을 손금 산입한 경우라도 고정자산세(상각자산)의 과세에 있어서는 조세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006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 등 사업용으로 제공한 소액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 300만엔의 상한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소액 감가상각자산 취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소액의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의 손금 산입)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9조 제1항(일괄 상각자산의 손금 산입)의 규정에 의해, 그 취득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금 또는 필요한 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으로부터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341조 제4호, 지방세 시행령 제49조)
 다만, 이러한 자산이라도, 사업자가 세무회계상 고정자산계정에 자산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요코하마시 재정국 주세부 상각자산과

전화:045-671-4384

전화:045-671-4384

팩스:045-663-934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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