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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거리 특례에 대해서(상각 자산)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6일

1 내 특혜란 무엇인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고정 자산세의 특례 조치의 일부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 자치체가 특례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조 「지역 결정형 지방 세제 특례 조치(통칭:우리 거리 특례)」라고 하고, 2012년도 세제 개정에 의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고정 자산세에 관련된 특례율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 부칙 제9조 각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봐 주세요.

2우리마치 특례 일람

우리마치 특례 일람표
명칭 근거 취득기한 적용기간 특례율

구체적 자산※

가정적 보육 사업 지방세법 제349조의3제27항 1/3 가정적 보육 사업의 인가를 얻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가옥 및 상각 자산
거택 방문형 보육 사업 지방세법 제349조의3제28항 1/3 거택 방문형 보육 사업의 인가를 얻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가옥 및 상각 자산
사업소 내 보육 사업 지방세법 제349조의3제29항 1/3 사업소내 보육 사업의 인가를 얻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이용 정원이 5명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제공하는 가옥 및 상각 자산
오수 또는 폐액처리시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1호 2024년 6월 1일~2026년 3월 31일 1/3 오수 또는 폐액의 처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침전 또는 부상 장치, 유수 분리 장치, 슬러지 처리 장치, 여과 장치 등
시모수도 제해시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5호 2024년 6월 1일~2026년 3월 31일 3/4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설치한 제해 시설로, 침전 또는 부상 장치, 유수 분리 장치, 슬러지 처리 장치, 여과 장치 등
도시 편리 시설 등(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14항 2023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5년간 1/2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에 규정하는 인정 사업자가 인정 사업에 의해 새롭게 취득한 공공 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상각 자산으로 녹화 시설·통로·도로, 도시 고속철도, 주차장 등.

도시 편리 시설 등(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14항 2023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5년간 2/5 상기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중,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행을 통해 긴급하고 중점적으로 시가지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도시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특히 유효한 지역으로서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것.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특정 태양광 발전설비*)
*FIT·FIP 제도의 대상이 되는 발전 설비를 제외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이
(출력 1천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2

다음에 내거는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이와 동시에 설치하는 전용의 가대, 집광 장치, 추적 장치, 축전 장치, 제어 장치, 직교 변환 장치 또는 계통 연계용 보호 장치
1.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인정 지역 탈탄소화 추진 사업 계획(주)에 따라 취득한 설비로서,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것.
참고:인정 지역 탈탄소 추진 사업 계획은, 지역 탈탄소화 촉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가 책정·신청해, 시정촌 등이 정하는 「지방 공공 단체 실행 계획」에 근거해 인정하는 것입니다만, 2024년 7월 현재, 혼이치에서는 실행 계획에 촉진 구역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4년 7월 현재, 인정의 신청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1).출력 50kW 이상일 것
(2).다음에 내거는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아.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대책 사업비 교부금(지역 탈탄소 이행·재에너지 추진 교부금에 한정한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대책 사업비 등 보조금(민간 기업 등에 의한 재에너지 주력화·레질리언스 강화 촉진 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비화석 에너지 등 도입 촉진 대책비 보조금(수요가 주도형 태양광 발전의 도입 지원 사업에 한정한다.)를 받아 취득한 설비
이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4 제1항에 규정하는 대상 사업 활동 지원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의해 취득한 설비

(3).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설비가 아닌 것
(4).공유지에 설치하는 설비가 아닌 것

2.산업기술 실용화 개발 사업비 보조금(그린이노베이션 기금 보조금) 또는 특정 공모형 연구 개발비 보조금(그린이노베이션 기금 보조금) 중 차세대형 태양전지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취득한 설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이
(출력 1천kW 이상)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7/12

산업기술 실용화 개발 사업비 보조금(그린이노베이션 기금 보조금) 또는 특정 공모형 연구 개발비 보조금(그린이노베이션 기금 보조금) 중 차세대형 태양전지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취득한 설비를 제외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풍력)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로
(출력 20kW 이상)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2 풍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로
(출력 20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7/12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수력)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하
(출력 5천 kW 이상)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7/12 수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4호 이
(출력 5천 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3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지열)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하(출력 1천 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2 지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4호 로(출력 1천 kW 이상)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3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바이오마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니(출력 1만 kW 이상 2만 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2

바이오매스를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동법부칙 제15조 제25항 제2호 이외의 것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2호(출력 1만 kW 이상 2만 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1/14

바이오매스를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중 키다케에서 유래하는 것 또는 농산물의 수확에 따라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전기로 변환하는 설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4호 하(출력 1만 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3 바이오매스를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침수 방지 설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8항 2017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5년간 2/3 당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작성하는 계획에 기재된 지하가 등에 있어서의 홍수시의 피난의 확보 및 홍수시의 침수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설비로, 방수판, 방수문, 배수 펌프 및 환기구 침수 방지기
아마미즈 저류 침투 시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41항 2021년 11월 1일~2027년 3월 31일 - 1/6
  •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인정 사업자가 동조에 규정하는 인정 계획에 근거해 설치한 빗물 저류 침투 시설에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 하수도법 제25조의14에 규정하는 인정 사업자가 동조에 규정하는 인정 계획에 근거해 설치한 빗물 저류 침투 시설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에 의한 인정 계획에 대해서는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구법에 의한 특례
명칭 근거 취득기한 적용기간 특례율 구체적 자산※
오수 또는 폐액처리시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1호 2022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1/3 오수 또는 폐액의 처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침전 또는 부상 장치, 유수 분리 장치, 슬러지 처리 장치, 여과 장치 등
시모수도 제외 시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5호 2022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3/4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설치한 제해 시설로, 침전 또는 부상 장치, 유수 분리 장치, 슬러지 처리 장치, 여과 장치 등
아마미즈 저류 침투 시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8항 2018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 2/3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거나 지하에 침투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시설로서, 침수 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의해 설치된 빗물 저류 침투 시설로,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에 근거해 시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빗물 침투 저해 행위에 수반해 설치되는 시설
도시 편리 시설(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15항 2015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5년간 1/2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에 규정하는 인정 사업자가 인정 사업에 의해 새롭게 취득한 공공 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상각 자산으로 녹화 시설·통로·도로, 도시 고속철도, 주차장 등.
도시 편리 시설 등(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15항 2015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5년간 2/5 상기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중,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행을 통해 긴급하고 중점적으로 시가지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도시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특히 유효한 지역으로서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것.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특정 태양광 발전설비*)

*FIT·FIP 제도의 대상이 되는 발전 설비를 제외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이
(출력 1천kW 미만)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2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자 지원 사업비에 관한 보조를 받아 취득한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이와 동시에 설치하는 전용의 가대, 집광 장치, 추적 장치, 축전 장치, 제어 장치, 직교 변환 장치 또는 계통 연계용 보호 장치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2호 이
(출력 1천kW 이상)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7/12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풍력)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로
(출력 20kW 이상)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2 풍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2호 로
(출력 20kW 미만)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7/12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수력)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2호 하
(출력 5천 kW 이상)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7/12 수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이
(출력 5천 kW 미만)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3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지열)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하
(출력 1천kW 미만)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2 지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로
(출력 1천kW 이상)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3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바이오마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니
(출력 1만 kW 이상 2만 kW 미만)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2 바이오매스를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하
(출력 1만 kW 미만)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3
특정 사업소 내 보육시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32항   5년간 1/3 2017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운영비에 관한 보조를 받은 사람(처음에 해당 정부의 보조를 받은 사람에 한함)이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고정자산으로 보조에 관련된 것(유료로 빌려준 고정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특정 사업소 내 보육시설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33항   5년간 1/3 2017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운영비에 관한 보조를 받은 자가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고정 자산으로 보조에 관련된 것(유료로 빌린 고정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중소 사업자 등이 취득한 첨단 설비 지방세법 부칙 제64조 2021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3년간 제로 인정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에 따라 취득한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가옥,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건물 부속 설비, 구축물

※본표에 기재된 구체적 설비는 간이적으로 기재한 것이며, 자세한 것은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요코하마시 재정국 주세부 상각자산과

전화:045-671-4384

전화:045-671-4384

팩스:045-663-934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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