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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에 관한 고정 자산세의 감액 제도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개요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에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축 후 일정 기간, 고정 자산세를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해당 가옥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이 각종 자료나 가옥 조사 등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인정장기 우량주택 또는 인정저탄소주택 등인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감액을 받기 위한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인 것
  2. 거주용 부분의 바닥 면적이 50m2(단독주택 이외의 대여 주택은, 40m2) 이상 280m2 이하(주)인 것
  3. 점포 겸 주택 등의 병용 주택인 경우, 거주 부분의 비율이 전체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것

(주) 맨션 등의 구분 소유 가옥의 바닥 면적은, 전유 부분의 바닥 면적에 공용 부분(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의 바닥 면적을 각 호의 전유 부분 바닥 면적 비율로 분분한 면적을 가산한 바닥 면적으로 판정합니다.또, 임대 맨션 등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구획된 부분마다 구분 소유 가옥에 준한 방법으로 판정합니다.

감액 내용

(1)감액되는 범위
120m2 이하의 경우 2분의 1
120m2를 넘어 280m2 이하의 경우 120m2 상당분에 대해서 2분의 1(120m2를 넘는 부분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2)감액되는 기간
주택 감액기간
3층 이상의 준내화 구조 및 내화 구조 주택 신쓰키고 5년간
일반 주택(상기 이외) 신쓰키고 3년간

신축 주택(2024년 축)의 세액 계산 예

(주) 실제의 세액 계산은, 구내에 가지고 계신 모든 고정자산(토지·가옥)의 과세 표준액을 합산해, 1,000엔 미만을 잘라낸 액에 세율을 곱 산출한 세액의 100엔 미만을 버립니다.

가격이 10,400,000엔, 바닥 면적 110m2인 2층 주택의 경우

●본래의 세액

고정자산세:10,400,000엔×1.4/100=145,600엔(100엔 미만 잘라)
도시계획세:10,400,000엔×0.3/100=31,200엔(100엔 미만 잘라)
합계세액:145,600엔 +31,200엔 = 176,800엔

●감액되는 액수

고정자산세
(10,400,000엔×1.4/100)×1/2=72,800엔
감액세액
72,800엔
(주)도시계획세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2025년도 세액

176,800엔(본래의 세액)-72,800엔(감액세액)=104,000엔

가격이, 13,300,000엔, 바닥 면적이 140m2인 2층 주택의 경우

●본래의 세액

고정자산세:13,300,000엔×1.4/100=186,200엔(100엔 미만 잘라)
도시계획세:13,300,000엔×0.3/100=39,900엔(100엔 미만 잘라)
합계세액:186,200엔+39,900엔=226,100엔

●감액되는 액수

고정자산세
{(13,300,000엔×1.4/100)×(120m2/140m2)}×1/2=79,800엔
감액세액
79,800엔
(주)도시계획세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2025년도 세액

226,100엔(본래의 세액)-79,800엔(감액세액)=146,300엔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고정자산세(가옥) 담당
구야쿠쇼창구전화 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0-045-978-2254[email protected]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9-045-954-6053[email protected]
이즈미구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2-045-800-2365[email protected]
이소고구이소고구 관공서 3층 36-045-750-2365[email protected]
가나가와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2-045-411-7054[email protected]
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1045-788-7754[email protected]
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2-045-847-8365[email protected]
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4-045-540-2281[email protected]
사카에구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3-3045-894-8365[email protected]
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1-045-367-5665[email protected]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3-33-045-948-2271[email protected]
쓰루미구쓰루미구 관공서 4층 6-045-510-1730[email protected]
도쓰카구도쓰카구 관공서 7층 73-73-045-866-8368[email protected]
나카구중구구청 본관 4층 44-44-045-224-8204[email protected]
니시구서구구청 4층 43-43045-320-8354[email protected]
호도가야구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8-045-334-6254[email protected]
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4-045-930-2274[email protected]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1-045-341-1163[email protected]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고정자산세과 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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