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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의 수선 등이 행해진 맨션에 관한 고정 자산세의 감액 제도(맨션 장수명화 촉진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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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수선 등이 행해진 맨션에 관한 고정 자산세의 감액 제도(맨션 장수명화 촉진 세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개요
맨션의 장수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맨션에 대해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대규모의 수선 등(이하 「대규모 수선 공사」라고 합니다.)가 행해져,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산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에 필요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해, 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분에 대해서, 해당 맨션에 관한 고정자산세액을 2분의 1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에 대해서
(1)대상이 되는 맨션
다음 중 하나의 아파트여야 합니다.
이 맨션에 대해서는, 다음 표 내에 내거는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 |
※관리 계획 인정 제도에 대해서는 맨션의 「관리 계획 인정 제도」를 확인해 주세요. |
---|---|
과거의 공사 | 대규모 수선 공사 이전에 1회 이상, 다음 1~3의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
수선 적립금 인상 | 2021년 9월 1일 이후 장기수선계획의 계획기간 전체 수선적 적립금의 평균액을 관리계획 인정기준 미만에서 인정기준 이상까지 올린 것. |
주택의 종류 |
※조언 또는 지도란, 관리조합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맨션에 대해, 혼이치가 맨션 관리 적정화법에 근거해, 관리조합의 관리자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며, 희망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과거의 공사 | 대규모 수선 공사 이전에 1회 이상, 다음 1~3의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
장기 수선 계획의 적합 | 장기 수선 계획에 관련된 조언 또는 지도를 받아 장기 수선 계획을 작성 또는 재검토한 것으로서 장기 수선 계획이 국토교통성 고시 제29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것. |
(2)대규모 수선 공사의 요건
공사의 공사 항목이 적절히 설정, 실시된 것이 증명자에 의해 확인된 외벽 도장 등 공사, 바닥 방수 공사 및 지붕 방수 공사
(3)감액되는 범위
1호당 100m2(공용 부분을 포함한다)까지, 고정자산세액의 2분의 1을 감액합니다.(100m2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액의 대상은, 대규모 수선 공사가 행해진 동에 한합니다.
(4)기타
- 각 요건은 모두 신고 시점, 고정 자산세의 부과 기일(1월 1일) 시점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단지형 아파트에서 ‘동별로 수선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요건을 충족할지 여부는 ‘단지 전체’로 판단합니다.한편, 「동별로 수선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요건(총수가 10호 이상인 요건을 제외한다)을 채울지 어떨지는 「동별」으로 판단합니다.
- 본 제도로 감액이 되는 것은 고정자산세만입니다(도시계획세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 본 제도에 의한 감액은 해당 맨션에 대해 1번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 내진 개수 공사, 배리어 프리 개수 공사 및 에너지 절약 개수 공사 등에 의한 감액과 동시에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 토지에 대한 감액은 없습니다.
신고의 수속
대규모 수선 공사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맨션이 소재하는 구의 구장 앞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가옥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의 창구에 제출해 주시게 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본인(납세 의무자·소유자), 그 상속인 또는 합병에 의해 납세의무를 계승하는 법인
- 당해 맨션의 관리조합 등의 대표자(관리조합 등의 대표자가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당 맨션의 각 소유자의 신고를 정리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송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맨션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 앞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송부해 주세요.
또 신고서의 비고란에 주간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는 서류
맨션의 종류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각 증명의 발행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 게재의 증명 발행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1)모두에 공통되는 것
- 신고서(관리조합 등의 대표자가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대규모 수선 공사를 실시한 맨션에 관한 고정 자산세의 감액에 관한 신고서의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외부 사이트)(구청 세무과에서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선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그 외란에 기입해 주세요.
- 대규모의 수선 등 증명서(발행 기관:건축사,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 법인)
- 과거 공사 증명서(발행 기관:건축사, 맨션 관리사)
- 총수가 10호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
(2)관리계획 인정 맨션만 제출하는 것
- 관리 계획의 인정 통지서(발행 기관:요코하마시 건축국 주택 재생과)
- 수선 적립금 인상 증명서(발행 기관:건축사, 맨션 관리사)
(3)조언 또는 지도를 받은 관리조합 관리자 등과 관련된 아파트만 제출하는 것
- 조언·지도 내용 실시 등 신청서 및 증명서(발행 기관:요코하마시 건축국 주택 재생과)
발행자·발행 기관 | 웹사이트 연락처 |
---|---|
건축사 | |
맨션 관리사 | |
주택 하자 담보 책임보험법인 | 주택 하자담보 책임보험협회(외부 사이트) |
요코하마시 건축국 주택 재생과 | 아파트의 「관리계획 인정제도」 |
대규모 수선 공사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안내
「대규모 수선 공사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토 교통성:맨션 장수명화 촉진 세제(고정 자산세의 특례 조치)」(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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