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고정자산세

고정 자산세는, 토지·가옥(주택, 점포, 공장, 사무소 등)·상각 자산(사업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축물·기계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부과 기일) 현재에 소유하는 분에게, 그 가격에 따라 납부해 주시는 세금입니다.

고정자산세의 주요 내용
납세 의무자 원칙:매년 1월 1일 (부과 기일) 현재의 소유자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가옥:부동산 등기부 또는 고정 자산 보충 과세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상각자산:상각자산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세율 1.4%
과세대상 토지, 가옥
상각자산(회사나 개인이 사업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축물·기계·공구·기구·비품 등의 고정자산)
<주된 상각자산의 예> 주차장의 포장 노면, 주차 장치(턴테이블, 기계 부분), 옥외급배수 설비, 녹화 시설, 수변전 설비, 외등, 지게차 등의 대형 특수자동차, 응접 세트, 락커, 금고, PC, 간판, 네온사인, 레지스터, 에어컨, 냉장고, 주방 설비 등
상각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고정자산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격」입니다.
세액의 계산방법 세액=과세표준액×세율(1.4%)
신축된 주택의 감액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신축된 주택의 종류에 의해 신축의 다음 해도부터 일정 기간, 세액이 감액됩니다.
자세한 것은 가옥에 대한 감액 제도를 봐 주세요.
면세점

동일 구내에서 동일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가옥·상각 자산에 대해서, 각각의 과세 표준액의 합계가, 면세점(토지 30만엔·가옥 20만엔·상각 자산 150만엔) 미만이면, 고정 자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정자산세가 면세점 미만인 경우는 도시계획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례)
・동일 구내에서 동일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3필)에 관련된 과세 표준액의 합계가 25만엔, 가옥(2동)에 관련된 과세 표준액의 합계가 50만엔, 상각 자산에 관련된 과세 표준액의 합계가 200만엔의 경우
⇒이 예의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액의 합계가 면세점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가옥 및 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각각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면세점 이상이기 때문에 과세됩니다.

노키 제1기 :4월 제2기:7월 제3기:12월 제4기:이듬해 2월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가로·공원 정비 사업 등의 도시 계획 시설의 건설·정비 등의 도시 계획 사업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도시 계획법에 의한 시가화 구역(2025년 3월 현재로 요코하마시의 시역의 약 77%)내에 소재하는 토지 및 가옥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부과 기일) 현재에 소유하는 분에게, 토지 및 가옥의 가격에 따라 고정 자산세와 아울러 납부해 주시는 세금입니다.

  • 도시계획세의 수입과 사용처는...
요코하마시에 있어서는, 가로·공원 정비 사업이나 토지구획 정리 사업 등의 사업비 약 1,058억엔에 대해, 도시 계획 세수 약 664억엔을 충당하고 있습니다(2025년도 예산)
  • 세액의 계산방법
세액=과세표준액×세율(0.3%)

고정자산세에 관한 홍보물 등

고정자산세에 관한 이하의 홍보물 등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봐 주세요.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고정자산세 토지 담당·가옥 담당
구야쿠쇼토지 담당 창구번호 전화번호가옥 담당 창구 번호 전화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1-
045-978-2248
아오바구 관공서 3층 50-
045-978-2254
[email protected]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9-
045-954-6047
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9-
045-954-6053
[email protected]
이즈미구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2-
045-800-2361
이즈미구 관공서 3층 302-
045-800-2365
[email protected]
이소고구이소고구 관공서 3층 36-
045-750-2361
이소고구 관공서 3층 36-
045-750-2365
[email protected]
가나가와구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3번
045-411-7053
가나가와구 관공서 본관 3층 322-
045-411-7054
[email protected]
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2-
045-788-7749
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1
045-788-7754
[email protected]
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2-
045-847-8360
고난구 관공서 3층 32-
045-847-8365
[email protected]
고호쿠구고호쿠구 관공서 3층 35-
045-540-2275
고호쿠구 관공서 3층 34-
045-540-2281
[email protected]
사카에구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2-
045-894-8361
사카에구 관공서 본관 3층 33-3
045-894-8365
[email protected]
세야구세야구 관공서 3층 31-
045-367-5661
세야구 관공서 3층 31-
045-367-5665
[email protected]
쓰즈키구쓰즈키구 관공서 3층 32-
045-948-2265
쓰즈키구 관공서 3층 33-33-
045-948-2271
[email protected]
쓰루미구쓰루미구 관공서 4층 5번
045-510-1727
쓰루미구 관공서 4층 6-
045-510-1730
[email protected]
도쓰카구도쓰카구 관공서 7층 73-73-
045-866-8361
도쓰카구 관공서 7층 73-73-
045-866-8368
[email protected]
나카구중구구청 본관 4층 45-
045-224-8201
중구구청 본관 4층 44-44-
045-224-8204
[email protected]
니시구서구구청 4층 43-43
045-320-8349
서구구청 4층 43-43
045-320-8354
[email protected]
호도가야구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8-
045-334-6250
호도가야구 관공서 본관 2층 28-
045-334-6254
[email protected]
미도리구미도리구 관공서 3층 34-
045-930-2268
미도리구 관공서 3층 34-
045-930-2274
[email protected]
미나미구미나미구 관공서 3층 31-
045-341-1161
미나미구 관공서 3층 31-
045-341-116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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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고정자산세과 토지 담당

전화:045-671-2258

전화:045-671-2258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재정국 주세부 고정자산세과 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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