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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토지에 대한 특례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의 정에 의해 본래는 가격이 과세표준액(본칙 과세표준액이라고 합니다.)이 됩니다만,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의 특례가 설치되어 있어, 아래의 표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본칙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이 주택용지의 과세표준의 특례는, 200m2 이하의 부분의 소규모 주택용지와, 200m2를 넘는 부분의 일반 주택용지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구분 | 토지 이용 상황과 면적 구분 | 고정자산세의 혼노리과세표준액 |
도시계획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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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용지 |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부지의 200m2 이하의 부분(주석) | 가격×6분의 1(특례율) | 가격×3분의 1(특례율) |
일반 주택용지 |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부지의 200m2를 넘는 부분(주석) | 가격×3분의 1(특례율) | 가격×3분의 2(특례율) |
비주택 용지 | 점포, 공장 등의 주택 이외의 부지나 공지 | 가격=본칙과세표준액 | 가격=본칙과세표준액 |
(비고)아파트, 맨션 등의 경우는, (호수×200m2) 이하의 부분이 소규모 주택 용지가 됩니다.
(주석)주택용지의 범위는 가옥의 바닥 면적의 10배까지가 됩니다.
【주택 재건축 중의 토지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1월 1일(부과 기일) 현재, 주택을 재건축중의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주택용지의 과세 표준의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세무과 토지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농지의 구분 | 대상이 되는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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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 구역 농지 | 시가화 구역 농지내의 농지로, 생산 녹지 지구나 특정 생산 녹지의 지정을 받은 것 등을 제외한 농지입니다. |
일반 농지 | 주로, 시가화 조정 구역이나 생산 녹지 지구내의 농지입니다(단, 농지법에 근거하는 전용의 허가를 받은 농지는 제외됩니다.)。 |
시가화 구역내에 있는 농지는, 본래, 택지 수준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 용지의 세 부담과의 관계나 시가화에 수반하는 세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어, 세 부담이 경감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가격에 다음의 특례율을 곱하여 본칙과표준액을 요구합니다.
- 고정자산세:본칙과세표준액=가격×3분의 1
- 도시계획세:본칙과세표준액=가격×3분의 2
덧붙여 농지법의 전용의 신고가 된 농지에 대해서는, 이 특례의 적용은 없습니다.
문의처
불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고정자산세과 토지 담당
전화:045-671-2258
전화:045-671-2258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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