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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조례의 시행 상황의 검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7일

요코하마시 시민국에서는, 시민 협동 조례 부칙의 규정에 근거해, 조례 시행(2013년 4월 1일)부터 3년마다 조례의 시행 상황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조례 부칙 제3항
이 조례의 시행의 날부터 기산하여 3년마다, 이 조례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근거해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016년(1회)

검토 대상 기간:2013년부터 2015년도
시공 후 첫 되돌아보는 제1회째는, 「조례에 관한 검토 워킹의 개최」 「자치회 반상회나 NPO 법인 등, 행정에의 앙케이트 조사의 실시」 「「모두의 협동 포럼」에서의 의견 교환회」,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위원회에서의 검토」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제2회)

검토 대상 기간:2016년도부터 2018년도
제1회째의 되돌아보기로 받은 의견을 근거로 한 혼이치의 대처를 시작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혼이치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는 부속 기관인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위원회에 자문해, 답신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제3회)

검토 대상 기간:2019년도부터 2021년도
제2회째의 되돌아보기로 받은 의견을 근거로 한 혼이치의 대처나, 향후의 요코하마의 시민 협동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위원회에 자문해, 답신을 받았습니다

심의의 경과(시민 협동 추진 위원회의 각 회 자료)

  1. 자문(PDF:767KB)
  2. 심의(제1회)(PDF:3,114KB)
  3. 심의(제2회)(PDF:1,38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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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지역지원부 시민협동추진과

전화:045-671-4734

전화:045-671-4734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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