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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지침
최종 갱신일 2018년 12월 28일
2011년에 제정된 지역 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2012년에 공포한 시민 협동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조례
※협동 계약서의 히나형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조례 제20조에 근거해, 시민 협동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2004년에 책정한 협동 추진의 기본 지침
1999년 협동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
2000년에 제정한 시민 활동의 추진에 관한 조례(2013년 4월 1일 「시민 협동 조례」에 전부 개정)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어 있는 시장의 부속 기관입니다.
시민 협동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NPO 법인의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료 사업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어 있던 시장의 부속 기관입니다.시민 활동에의 지원의 본연의 자세 등 시민 활동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조례의 전면 개정에 수반해, 7기 12년을 가지고 종료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검토 위원회(1998년도 종료)
시민 활동 추진 검토 위원회는, 요코하마시의 시민 활동 지원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하기 위해서 1997년 10월, 요코하마시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시민 활동과 행정이 협동할 때에 생기는 법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한 점이 큰 특징이기도 하고,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시민 활동과의 협동에 관한 기본 방침(요코하마 코드)」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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