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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18년 12월 1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시민 활동과의 협동에 관한 기본 방침(요코하마 코드)

요코하마시 시민 활동 추진 검토 위원회 보고(1999년 3월)부터

1 목적

시민활동과 행정이 협동하여 공공적 과제의 해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동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시민 활동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시민활동이란,

  1. 시민이 자주적으로 실시해 참가가 열리고 있는 활동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
  3.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활동

그리고 정치활동 및 종교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또한 특정 공직 후보자 또는 공직에 있는 자 또는 정당을 추천하거나 이들에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협동의 원칙

시민 활동과 행정이 협동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6개의 원칙을 존중해 진행한다.
(1)대등의 원칙(시민활동과 행정은 대등한 입장에 서는 것)

협동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대등한 관계인 것이 중요하다.상하가 아닌 옆의 관계에 있는 것을 서로 항상 인식하고, 각각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협동하는 것이 첫걸음이 된다.

(2)자주성 존중의 원칙(시민 활동이 자주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존중하는 것)

협동에 있어서는, 공공적 과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 시민 활동이 가지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 활동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된다.

(3)자립화의 원칙(시민 활동이 자립화하는 방향으로 협동을 진행하는 것)

공공적 과제를 협동하여 해결하는 파트너답게 자립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시민 활동 단체가 많이 자라나는 것이 향후 지역사회에 있어서 중요하다.의존이나 유착 관계에 빠지지 않고 쌍방이 항상 자립한 존재로 진행돼야 협동은 의미가 있다.

(4)상호 이해의 원칙(시민 활동과 행정이 각각의 장점, 단점이나 입장을 이해하는 것)

상대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더 나은 협동관계 구축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장점과 단점을 포함해 서로를 잘 이해해야 각자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다.

(5)목적 공유의 원칙(협동에 관하여 시민 활동과 행정이 그 활동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목적을 공유하는 것)

협동에 의한 공공적 과제의 해결은 불특정 다수의 제3자의 이익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우선 협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쌍방이 공통 이해하고 확인해야 한다.

(6)공개의 원칙(시민 활동과 행정의 관계가 공개되고 있는 것)

협동관계를 맺는 양자의 관계가, 밖에서 잘 보이는 열린 상태인 것이 필요하다.그 때문에 양자에 대한 기본적 사항이 정보 공개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그 관계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공공적 과제 해결에 관한 협동에는 빠뜨릴 수 없는 조건이다.

4 협동의 방법

협동의 6원칙을 기본으로, 행정은 시민 활동과의 협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다음은 그 구체적인 방법이다.
(1)보조·조성(시민 활동이 주체가 되는 공공적 사업에 대해서, 자금의 원조를 실시하는 것)

「보조·조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하는 시민 활동에 대해, 그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실시해야 하며, 선정 기준이나 방법의 명확성이나 투명성이 요구된다.또한 시민활동과 행정의 관계 수준에 따라 시민활동의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2)공동개최(시민 활동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시가 기획 및 자금면에 참가해,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

「공동개최」는 쌍방의 발의에 근거하는 것이며, 「공동 운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협정서 등을 교환함으로써 시민 활동과 행정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각이 역할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각각의 특성을 살려 진행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3)위탁(계약 규칙 등에 근거해 시의 사업 등의 실시를 위탁하는 것으로, 시민 활동이 상대방이 되는 경우)

위탁은, 본래 행정 책임에 있어서 행해져야 할 사업이지만, 위탁 업무가 실시됨에 있어서, 시민 활동이 그 기술이나 전문성 등의 특징을 발휘할 수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시민 활동의 활발화를 촉구할 수 있는 협동 방법의 하나로서 취급한다.

(4)공공 재산의 사용(시민 이용 시설의 우선 이용 등을 룰화한다)

시민 활동 추진에 있어서, 「장」의 확보는 중요한 요소이다.행정은 기존 시설의 유효 이용도 포함해, 시민 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동시에 공공적 과제의 해결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시설의 우선 이용이나 정기 이용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열린 룰을 협동하여 만들어 가야 한다.

(5)후원(시민 활동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요코하마시 후원 명의의 사용에 의해 정신적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 등에 의한 신용의 부여가, 시민 활동에 있어서 지역에서의 신뢰나 지지를 얻어 가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어, 폭넓게 정확하게 대응한다.

(6)정보 교환·코디네이터 등(검토회·협의회의 설치, 홍보지의 발행 등에 의해, 정보 교환이나 공동 사업을 위한 검토 등을 실시한다)

시민활동과 행정이란 보다 좋은 지역구조를 위해 쌍방이 가진 정보의 교환을 통해 각각의 사업의 질을 높이고 협동하여 시민에게 정보 제공을 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민 활동과 행정이 공공적 과제의 해결에 대해 함께 행동하려고 할 때, (1)부터 (6)의 구체적 협동에 더해, 혹은 그 준비 단계로서 일상의 정보 교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많아,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5 공금 지출이나 공공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의 필요 요건

시민 활동과 행정이 구체적으로 협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민 공유의 재산인 공금의 지출이나 공공의 재산의 사용을 할 때에는, 그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하의 3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곽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외곽 단체의 자주 재원에 의한 자주 사업은 제외한다.)
(1)사회적 공공성이 있는 것

사회적 공공성이 있는 시민활동이란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민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다만, 그 활동에 있어서 정치활동, 종교활동 및 특정 공직의 후보자 또는 공직에 있는 자 또는 정당을 추천하거나 이들에 반대하는 것을 제외한다.

(2)공비 남용을 방지하는 것

시민 활동과의 협동에 있어서는, 시민 활동의 특성이 살리도록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한편, 시민 공유의 재산인 공금의 지출이나 공공의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비 남용의 방지로서 공금 등의 사용도에 대한 재정적 감독이 필요하다.
협동 대상의 공정한 선정, 시민 활동과 행정의 관계의 명시, 공금의 지출이나 공공 재산의 사용에 관한 활동 내용 등의 보고, 행정측에 의한 교부의 취소·반환권의 담보, 의의가 있을 때의 조치 등이 필요하다.
또, 납세자의 입장으로부터 공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 감시」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3)정보를 공개하는 것

협동에 있어서는, 시민 활동과 행정은 모두, 그 기본적 정보를 사회에 개시해, 시민이 누구라도 그 정보에 접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둘 필요가 있다.시민 활동에 대해서는, 규약, 임원 명부, 사업 계획 및 예산, 사업 보고 및 결산 등, 그 조직이나 활동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행정에 있어서는, 협동을 하는 것을 결정해, 실시하는 등을 기록한 공문서, 시책에 관한 정보 등 행정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아울러 시민활동과 행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장소를 행정이 제공해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정보공개에 의해 사회 전체의 시민활동 및 시민활동과 행정협동관계에 대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6 협동의 담보

「요코하마 코드」를 근거로 한 협동을 담보하고, 그 추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 활동과 행정과의 협동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코드의 유지·조정을 실시하고, 또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부단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전시 레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 관계자에 대해 의견구신 등을 하는 시민·유식자로 구성된 제3자적 기관을 행정이 설치해, 각 사업 레벨에 있어서도, 대상이 되는 단체·사업 등의 선정, 협동의 검증 등을 공정하게 실시한다.
덧붙여 제3자적 기관에 대해서는, 제한 임기제에 의해 위원의 고정화를 방지하는 등 기능이 적절히 완수되는 방법을 강구해 둔다.

(1)전시회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을 행한다.

  1. 시민 활동과 행정과의 협동에 관한 일의 전반적인 검토와 시에의 의견 구신
  2. 요코하마 코드에 대한 의의에의 회답, 해석의 제시, 개정 등에의 의견구신
  3. 사업별 위원회로부터의 보고 수리, 견해 등 조회에의 회답
  4. 요코하마 코드의 운용에 관한 시민으로부터의 의견·질문에 대한 조사, 보고, 의견구신

(2)사업별 위원회

공금 지출을 수반하는 협동에 의한 사업마다 협동 대상의 전형 등을 실시하는 사업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업마다는 아니고, 분야마다·국구마다 등 상황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다.
또 공공재산인 시민이용시설마다 똑같이 설치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지역지원부 시민협동추진과

전화:045-671-4734

전화:045-671-4734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shiminkyod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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