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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 규칙의 일부 개정 및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의 신청 등의 양식을 정하는 요강의 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3일
안건번호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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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 규칙의 일부 개정 및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의 신청 등의 양식을 정하는 요강의 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 규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시모수도 조례 제38조 |
개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8조에 있어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에 대해서 정하고 있어, 동조 제7항에서는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노코시일 | 2024년 12월 23일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2월 23일~2025년 1월 21일 |
공모에 관한 의견서(의견서의 제출 방법, 첫회 제출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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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관련 자료 | 의견 공모 개요 자료(PDF:125KB) |
자료의 입수방법 | 상기 링크로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시청사 30층 하수도 하천국 관로 보전과에서 자료의 열람, 배포가 가능합니다.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하수도 하천국 관로 보전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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