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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부터]「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수질 기준이 바뀝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단서(배수 설비 설치 의무 면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배수 설비 접속 특례)를 기초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오수를 공공용 수역이나 빗물관에 배수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수반해, 2025년 4월 1일부터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수질 기준이 바뀝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6일
요령의 개정 내용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수질 기준이 이하와 같이 바뀝니다.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질 항목:대장균 군수
수질 기준의 수치:최대 3000개/cm3
[2025년 4월 1일부터]
수질 항목:대장균수
수질 기준의 수치:최대 800 CFU/mL
※CFU:콜로니 형성 단위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에 근거하는 허가를 받고 있는 사업자의 여러분에게
2025년 4월 1일의 요령 개정에 근거해, 허가서에 있어서의 허가 조건의 수질 기준 및 수질 측정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이 읽어내는 것으로 합니다.
대장균군수 3000개/cm3이내 → 대장균수 800 CFU/mL 이내
※CFU:콜로니 형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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