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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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안건번호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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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
근거법령·예규 조항 |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개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단서(배수 설비 설치 의무 면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배수 설비 접속 특례)를 기초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오수를 공공용 수역이나 빗물관에 배수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수반해,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을 개정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5년 4월 1일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2월 18일~2025년 1월 17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
결과 개요(PDF:95KB) 신구 대조표(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PDF:298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방법 | 상기 링크로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시청사 30층 하수도 하천국 관로 보전과에서 자료의 열람, 배포가 가능합니다.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하수도 하천국 관로 보전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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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하천국 관로 보전과
전화:045-67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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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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