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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6일
요코하마시에서는, 하수도법 제10조 단서에 근거하는 허가(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 및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근거하는 허가(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 외, 요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요령을 봐 주세요.
[2025년 4월 1일부터]「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수질 기준이 바뀝니다.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
[2025년 3월 31일까지]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PDF:287KB)
[2025년 4월 1일부터]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PDF:290KB)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
[2025년 3월 31일까지]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PDF:288KB)
[2025년 4월 1일부터]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PDF:2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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