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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6일

요코하마시에서는, 하수도법 제10조 단서에 근거하는 허가(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 및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근거하는 허가(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 외, 요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요령을 봐 주세요.
[2025년 4월 1일부터]「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수질 기준이 바뀝니다.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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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하천국 하수도 관로부 관로 보전과

전화:045-671-2829

전화:045-671-2829

팩스:045-641-533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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