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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생산 녹지에 관한 상담으로 내청하시는 분에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4일
2025년 4월 1일부터, 미도리 환경국 농정 추진과는 23층 북쪽에서 29층 남쪽으로 이전됩니다내청 시에는 주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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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청 예약에 대해서
생산 녹지에 관한 상담이나 수속으로 내청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부탁합니다.
내청 예약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가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예약하는 경우
- 예약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전까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으로부터 예약을 실시해 주세요.
- 예약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개인으로서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분은 신규 등록을 부탁합니다. - 「수속 일람(개인용)」으로부터 「생산 녹지」를 키워드 검색해 주세요.
표시된 것 중 희망의 예약일이 포함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예약 양식의 공개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변경의 가능성 있음)
창구 예약 폼 공개 스케줄 ※2025년 3월 24일 갱신 예약 개시일
대상일 2025년 3월 3일(월) 9시 공개 2025년 3월 17일(월)~3월 28일(금) 2025년 3월 24일(월) 9시 공개 2025년 3월 31일(월)~4월 11일(금) 2025년 4월 1일(화) 9시 공개 2025년 4월 14일(월)~5월 2일(금) 2025년 4월 22일(화) 9시 공개 2025년 5월 7일(수)~5월 16일(금) 2025년 5월 1일(목) 9시 공개 2025년 5월 19일(월)~5월 30일(금) 2025년 5월 22일(목) 9시 공개 2025년 6월 2일(월)~6월 13일(금) 2025년 6월 2일(월) 9시 공개 2025년 6월 16일(월)~7월 4일(금)
상담시에 지참해 주시는 것
상담의 첫회에서는, 이하의 것을 지참해 주세요.
지참하실 수 없는 경우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또한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생산 녹지의 매입 신청(해제)에 관한 상담의 경우
- 토지의 등기부 등본(카피 가능, 넷 취득 가능, 현재의 등기 정보와 변함이 없는 것)
- 공도(카피 가능, 인터넷 취득 가능, 현재의 등기 정보와 변함이 없는 것)
- 창구에 오시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유효 기한내의 얼굴 사진 첨부의 것)
- 창구에 오시는 분이 토지 소유자(매수 신청을 희망되고 있는 법정 상속인) 본인이 아닌 경우, 토지 소유자(매수 신청을 희망되고 있는 법정 상속인)으로부터의 위임장(참고 양식은 이쪽)
- 동일 개소의 생산 녹지 중 일부 매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생산 녹지로서 남기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이나 공도
- 토지 소유자인 현재의 주소와 토지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의 변경 경과를 알 수 있는 서류(주민표나 호적의 부표, 주거표시 변경증명서, 행정구획변경증명서 등)
또, 상속 미등기의 경우는, 이하의 것도 필요합니다.
- “죽은 분”과 “매수 신청을 희망받고 있는 법정상속인(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 토지 소유자란에 기입한 법정상속인)”의 호적의 연결을 알 수 있는 서류(원본)
- 「죽은 분」의 사망일을 알 수 있는 공적인 서류(원본)
덧붙여 상담시에는 지금까지의 경작 상황에 대해서도 히어링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생산 녹지 지구내에의 농업용 시설(예:농업용 창고, 비닐하우스, 흙 고정, 말 넣기 등)이나 공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상담의 경우
- 토지의 등기부 등본(카피 가능, 넷 취득 가능, 현재의 등기 정보와 변함이 없는 것)
- 공도(카피 가능, 인터넷 취득 가능, 현재의 등기 정보와 변함이 없는 것)
- 창구에 오시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유효 기한내의 얼굴 사진 첨부의 것)
- 창구에 오시는 분이 토지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위임장(참고 양식은 이쪽)
- 설치하고 싶은 것의 구조도
- 설치하고 싶은 것의 위치도
- 설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적도
- 토지 소유자인 현재의 주소와 토지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의 변경 경과를 알 수 있는 서류(주민표나 호적의 부표, 주거표시 변경증명서, 행정구획변경증명서 등)
특정 생산녹지(신청 수속 제외)에 관한 상담의 경우
- 토지의 지번이나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토지등기부 등본 등)
- 창구에 오시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유효 기한내의 얼굴 사진 첨부의 것)
- 창구에 오시는 분이 토지 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위임장(참고 양식은 이쪽)
- 토지 소유자인 현재의 주소와 토지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의 변경 경과를 알 수 있는 서류(주민표나 호적의 부표, 주거표시 변경증명서, 행정구획변경증명서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
전화:045-671-2726
전화:045-671-2726
팩스:045-66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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