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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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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 위임장(참고 양식)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필요사정을 기입해 사용해 주세요.
참고 양식:위임장(공통)(워드:19KB)
◇위임 사항 기입 예◇
●추가 지정:도시계획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생산녹지 지구의 지정 신청의 상담 및 수속
●매입 신청:생산녹지법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한 매입 신청의 상담 및 제출
●행위 통지:생산녹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생산녹지지구내에 있어서의 행위(변경)의 허가 신청 및 신고에 관한 상담 및 제출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

전화:045-671-2726

전화:045-671-2726

팩스:045-664-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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