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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1: 고호쿠 뉴타운 지가사키 인근 센터 주변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0년 4월 25일/도시계획 변경:1996년 5월 10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벽면의 위치 제한)
명칭 | 고호쿠 뉴타운 지가사키 인근 센터 주변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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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지가사키미나미 니쵸메 및 지가사키미나미 산쵸메 및 나카마치다이 고쵸메 지내 | |
면적 | 약 8.2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노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고북 뉴타운 지역은 요코하마 국제항도 건설 계획 요코하마 북부 신도시 제1지구 및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이다.당 지역의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는,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해, 초록의 환경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는 등 양호한 주거 환경을 형성함과 동시에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도입을 도모해, 복합적이고 활기찬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지가사키 인근 센터 주변 지구에 있어서, 고호쿠 뉴타운 지역에 있어서의 마을 만들기의 목표를 계승해, 다음에 내거는 토지 이용, 건축물 등에 관한 정비 방침하에, 양호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도시형 저층 주택 지구, 중저층 주택 지구, 고가철도 연선 지구의 3 지구로 구분해, 각각 다음의 방침에 근거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도시형 저층 주택지구 3층건 이하의 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질 높은 단독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2중저층 주택지구 주변 환경에 적합한 중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3고가철도 연선지구 고가철도에 면한 가구로서 주택, 업무, 서비스 등의 용도의 복합 이용이 가능한 중층 건축물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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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1 도시형 저층 주택지구 비주거계 용도의 혼재, 부지의 세분화나 막힘 등을 막기 위해, 용도, 부지 규모,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마련한다. 2중저층 주택지구 집합주택과 단독주택이 환경적으로도 거리로 공존할 수 있도록 용도, 부지 규모,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마련한다. 3고가철도 연선지구 고가철도에 근접한 지구 특성에 관해, 견고하고 차음성이 높은 중층 건축물 등의 유도를 도모함과 동시에, 용도, 부지 규모, 높이 등의 제한을 마련한다. 덧붙여 각 부지내는 녹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주차장 정비를 실시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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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구분의 명칭 | 도시형 저층 주택지구 | 나카저층 주택지구 | 고가철도 연선지구 |
구분의 면적 | 약 1.7ha |
약 2.9ha |
약 3.6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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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이)항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 1 건축 기준법 별표 제2(에)항에 내거는 건축물(동표(호)항 제3호에 내거는 것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m2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 2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m2를 넘는 것 |
1 건축 기준법 별표 제2(에)항 제4호 및 (호)항 제2호에 내거는 건축물 2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m2를 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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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부지 면적 대비 비율 최고 한도 | 10분의 10 |
10분의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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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면적 부지 면적 대비 비율 최고 한도 | 10분의 4 | 10분의 5 | ―― | ||
다만, 건축기준법 제53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분의 5로 한다. | 다만, 건축기준법 제53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분의 6으로 한다.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200m2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260m2 이상으로 한다. | ||
다만, 고시일에 있어서 현재에 존재하는 구획에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덧붙여 2 이상의 주택을 가지는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50m2 이상, 한편, 주택수에 150m2를 곱한 것 이상으로 한다. | 덧붙여 2 이상의 주택을 가지는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200m2 이상, 한편, 주택수에 43m2를 곱한 것 이상으로 한다. | 덧붙여 2 이상의 주택을 가지는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260m2 이상, 한편, 주택수에 43m2를 곱한 것 이상으로 한다. | |||
반면의 위치 노 제한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최저한도 | 건축물의 외벽 혹은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선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벽면선을 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하여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에서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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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최저한도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까지의 거리(이하 「외벽의 후퇴 거리」라고 한다.)1m 이상으로 한다.다만, 외벽의 후퇴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물치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 에 제공하여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에서 처마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 | |||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채의 높이는 1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채의 높이는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채의 높이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55를 곱하여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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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외벽 그 외의 호외로부터 망견되는 부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형태 등의 의장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한 것으로 한다. | ||||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또는 사쿠는 울타리 또는 울타리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고호쿠 뉴타운 지가사키 인근 센터 주변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고호쿠 뉴타운 지구의 마을 만들기 협의가 아울러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협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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